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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공모 안내

1. 관련 근거: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16호(2024.12.2.)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391(2024.12.3.) 2.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자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다음 법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1)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할 것 (2)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1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4416(2024.12.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1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4항목)  1)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      (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

신의료기술650.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2018-245호 2018.12.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Kappa Free Light Chain index’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및 별지 ’627.광간섭단층 혈광영상‘, ’650.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일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5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신의료기술 2024.12.04

2024-2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1.1

가. 주요 개정사항   ○ (의원) 초·재진 진찰료 인상   ○ (병원)      -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 확대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 나. 시행일 : 2025. 1.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일보건복지..

수가관련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