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16호(2024.12.2.)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391(2024.12.3.) 2.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자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다음 법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1)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할 것 (2)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