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수가 변경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 액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
(1) 상급종합병원 | |||
AH161 | (가) 만8세 미만 | 1,080,000원 | |
AH162 | (나) 만8세 이상 | 540,000원 | |
(2) 종합병원 | |||
AH163 | (가) 만8세 미만 | 640,000원 | |
AH164 | (나) 만8세 이상 | 320,000원 | |
(3) 병원 | |||
AH165 | (가) 만8세 미만 | 320,000원 | |
AH166 | (나) 만8세 이상 | 160,000원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
(1) 상급종합병원 | |||
AH171 | (가) 만8세 미만 | 540,000원 | |
AH172 | (나) 만8세 이상 | 270,000원 | |
(2) 종합병원 | |||
AH173 | (가) 만8세 미만 | 320,000원 | |
AH174 | (나) 만8세 이상 | 160,000원 | |
(3) 병원 | |||
AH175 | (가) 만8세 미만 | 200,000원 | |
AH176 | (나) 만8세 이상 | 100,000원 | |
AH13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정신병원 | 50,000원 | |
AH054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 50,000원 | |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수가 변경사항 없음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1월 31일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방법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수가가 신설된 경우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82호(2022.7.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등에 따름
[붙임]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추가 질의응답
1.(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적용기간별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수가는?
❍ 2022년 7월 22일부터 12월 31일 진료분까지는 변경 전 수가로 산정
종별 | 중환자실 | 일반병실 | ||
1~2등급* | 3등급* 이하 | 1~3등급* | 4등급* 이하 | |
상급종합병원 | AH121 | AH122 | AH131 | AH132 |
종합병원 | AH123 | AH124 | AH133 | AH134 |
병원 | AH125 | AH126 | AH135 | AH136 |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수가로 산정
종별 | 중환자실 | 일반병실 | ||
만8세 미만 | 만8세 이상 | 만8세 미만 | 만8세 이상 | |
상급종합병원 | AH161 | AH162 | AH171 | AH172 |
종합병원 | AH163 | AH164 | AH173 | AH174 |
병원 | AH165 | AH166 | AH175 | AH176 |
2.(정신병원, 요양병원)적용기간별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수가는?
❍ 수가 변경사항 없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동일수가로 산정
- 정신병원(AH137), 요양병원(AH054)
3(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변경 수가 적용일(2023.1.1.) 전에
격리 입원하여 적용일 이후에 격리해제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입원 진료내역을 동일 명세서에 청구하는 경우 적용일(2023.1.1.)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하고, 변경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12.31. 진료분은 기존 수가로 청구
- ‘23.1.1.~ 진료분은 변경 수가로 청구
(예시) ‘22/12/30 검체채취, 12/30 격리시작하여, ‘23/1/5 24시(1/6 0시)에 격리해제하여 1/6 오전에 퇴원한 경우(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종합병원, 만20세 코로나19 확진환자)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
0003 | 01 | 03 | 1 | AH134 | 160,000 | 1 | 2 | 320,000 | - | |||
0004 | 01 | 03 | 1 | AH174 | 160,000 | 1 | 5 | 800,000 | 20230101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1230 |
❍ 만8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
(예시) ‘23.1.12.일자로 만8세가 되는 환아가 병원급 요양기관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23/1/10 검체채취, 1/10 격리 시작하여, 1/16 24시(1/17 0시)에 격리 해제하고 1/17 오전에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
0003 | 01 | 03 | 1 | AH175 | 200,000 | 1 | 2 | 400,000 | - | |||
0004 | 01 | 03 | 1 | AH176 | 100,000 | 1 | 5 | 500,000 | -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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