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2023.1.1

야국화 2022. 12. 20. 16:00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간호정책지원부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가 변경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1) 상급종합병원  
AH161 () 8세 미만 1,080,000
AH162 () 8세 이상 540,000
  (2) 종합병원  
AH163 () 8세 미만 640,000
AH164 () 8세 이상 320,000
  (3) 병원  
AH165 () 8세 미만 320,000
AH166 () 8세 이상 160,00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1) 상급종합병원  
AH171 () 8세 미만 540,000
AH172 () 8세 이상 270,000
  (2) 종합병원  
AH173 () 8세 미만 320,000
AH174 () 8세 이상 160,000
  (3) 병원  
AH175 () 8세 미만 200,000
AH176 () 8세 이상 100,000
     
AH13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정신병원 50,000
     
AH05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50,000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수가 변경사항 없음

적용시기

- 202311일 진료분부터 131일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청구방법

- 20231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수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수가가 신설된 경우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82(2022.7.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등에 따름

 

[붙임]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추가 질의응답

1.(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적용기간별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수가는?
❍ 2022년 7월 22일부터 12월 31일 진료분까지는 변경 전 수가로 산정

종별 중환자실 일반병실
1~2등급* 3등급* 이하 1~3등급* 4등급* 이하
상급종합병원 AH121 AH122 AH131 AH132
종합병원 AH123 AH124 AH133 AH134
병원 AH125 AH126 AH135 AH136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수가로 산정

종별 중환자실 일반병실
8세 미만 8세 이상 8세 미만 8세 이상
상급종합병원 AH161 AH162 AH171 AH172
종합병원 AH163 AH164 AH173 AH174
병원 AH165 AH166 AH175 AH176
 

2.(정신병원, 요양병원)적용기간별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수가는?
❍ 수가 변경사항 없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동일수가로 산정
- 정신병원(AH137), 요양병원(AH054)

 

3(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변경 수가 적용일(2023.1.1.) 전에

격리 입원하여 적용일 이후에 격리해제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격리입원 진료내역을 동일 명세서에 청구하는 경우 적용일(2023.1.1.)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하고, 변경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12.31. 진료분은 기존 수가로 청구
- ‘23.1.1.~ 진료분은 변경 수가로 청구

(예시) ‘22/12/30 검체채취, 12/30 격리시작하여, ‘23/1/5 24시(1/6 0시)에 격리해제하여 1/6 오전에 퇴원한 경우(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종합병원, 만20세 코로나19 확진환자)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134 160,000 1 2 320,000 -
0004 01 03 1 AH174 160,000 1 5 800,000 2023010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1230

 

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중인 환자의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로 변경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만8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
(예시) ‘23.1.12.일자로 만8세가 되는 환아가 병원급 요양기관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23/1/10 검체채취, 1/10 격리 시작하여, 1/16 24시(1/17 0시)에 격리 해제하고 1/17 오전에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175 200,000 1 2 400,000 -
0004 01 03 1 AH176 100,000 1 5 500,000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