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64

감염병 유행 시 인증조사 수행 지침 20.6.22

감염병 유행 시 인증조사 수행 지침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 대응 수칙 - [1] 배경 및 기본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인증조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위기 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누구든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상담과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후각ㆍ미각 소실, 오한, 근육통, 두통, 설사 등 ○ 인증조사 시행 전후 기간 동안 위생관리 원칙, 조사위원 방역지침 및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 조사시작 1일전 오전11시까지 조사위원은 ‘문진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로 제출함 ○ ..

2020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약국약제업무]20.6.23

2020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049(2020.6.23.)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 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 내용: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붙임 참조)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 1부. ☞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 2020.6...

2020-112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2020.6.1

2020-112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 2020-06-01 최가혜( ☎ 044-202-2431 )/ 의료정보정책과/ 제정 /분류 : 고시/ 제정일 : 2020-06-0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심사절차와 인증기준, 인증주..

2019-84호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9-04-30

2019-84호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9-04-30 임장호( ☎ 044-202-3395 )/출산정책과/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9-04-29/ 발령번호 : 2019-8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

「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알림

「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알림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480(2019.2.26)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