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인증조사 수행 지침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 대응 수칙 - [1] 배경 및 기본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인증조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위기 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누구든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상담과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후각ㆍ미각 소실, 오한, 근육통, 두통, 설사 등 ○ 인증조사 시행 전후 기간 동안 위생관리 원칙, 조사위원 방역지침 및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 조사시작 1일전 오전11시까지 조사위원은 ‘문진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로 제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