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4호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9-04-30
임장호( ☎ 044-202-3395 )/출산정책과/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9-04-29/ 발령번호 : 2019-8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별표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되 각 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충족 여부 등
2. 난임시술의 실적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의 연령별 시술건수, 배아 생성·이식건, 시술중단건수 등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 난임관련 진단·시술과정·배아관리 등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시설·장비 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개방법(홈페이지 주소 등), 공개절차 및 평가대상 의료기관 안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제5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1명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5. 난임시술 평가 및 통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기간이 잔존하더라도 위원자격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 조사표 및 시술 내역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처, 시기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 6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 및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평가내용과 모자보건법 제11조의6의 통계관리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료의 세부사항은 난임시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산정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제12조의6제1호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 및 통계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제2조제2항 관련)
평가 기준 | 평가기준의 세부내용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충족 여부 등 |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의 연령별 시술건수, 배아 생성·이식건, 시술중단건수 등 ‧ 난임관련 진단·시술과정·배아관리 등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
기 타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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