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3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급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먼저 의료기관 수혈관리실·수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