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64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실

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3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급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먼저 의료기관 수혈관리실·수혈..

행정해석]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심사기준1부/2022-01-03

행정해석]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심사기준1부/2022-01-0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2021.12.29., 2022.1.17. 시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71호(2021.12.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 보험급여과-6679(2021.12.31.)“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이 개편됨에..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안내21.11.3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안내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871(2021.11.1)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주기('19~'22년)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만료 도래에 따라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공표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적용시기) 2023년 ~ 2026년(4년) - 단,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2년 하반기에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4주기 기준 적용 ○ (인증기준)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12개(병원 507개) 조사항목 ○ (조사대상)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 자료를 조사 - 단, 22년 하반기에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기준 ..

2021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2021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1. 관련 근거: 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74(2021.10.19.)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본회에 알려와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1부. 끝...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21.9.27

1. 관련 근거: 가. 「환자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051(2021.9.27.)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및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를 본회 에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아울러,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거짓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300 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9-10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9-10 담당자 : 허소연( ☎ 044-202-3396 )/ 출산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9-07/ 발령번호 : 제2021-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의2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1년 의료질평가 계획21.6.7~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50호] 2021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2021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대상: 2020.1.1.~12.31.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인 의료기관 ○ 자료제출 기간: 2021.6.7.(월) ~ 6.28.(월) 18:00까지(3주간) ○ 자료제출 방법: 웹 접수(e-평가시스템), 우편접수, 방문접수 ○ 평가결과 통보: 2021.10월 ○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료제출 관련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033-739-3580~5, 7~9)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배액관 연결 오류) 안내

2021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배액관 연결 오류) 안내 1. 관련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870(2021.5.10.)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 내용: 배액관 연결 오류 안내(붙임 참조)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배액관 연결 오류 안내 1부. 끝. KOPS Information 게시일 2021-..

2021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

2021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 1. 관련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96(2021.4.13.)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에 의한 화상 (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포털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전기수술기(Electro S..

(재공지)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 세부 시행계획 안내 평가1부/2021-03-26

(재공지)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 세부 시행계획 안내 평가1부/2021-03-26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대상 ○ (평가대상자)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의과 입원환자 중 전화조사 시점에 퇴원 2일~56일(8주) 이내인 환자 본인 * (기존) 제외대상: 낮병동·완화병동·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환자 → (변경) 제외대상: 낮병동·완화병동·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코로나19 환자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선정시점) '21년 1월 말 현황 기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033-739-4538~4541 2021년(3차) 환자경험 평가 세부 시행계획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