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감염병 유행 시 인증조사 수행 지침 20.6.22

야국화 2020. 6. 24. 17:41

                                       감염병 유행 시 인증조사 수행 지침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 대응 수칙 -
                                                                                              <2020.6.22.(월), 인증사업실>
[1] 배경 및 기본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인증조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위기 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누구든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상담과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후각ㆍ미각 소실, 오한, 근육통, 두통, 설사 등
○ 인증조사 시행 전후 기간 동안 위생관리 원칙, 조사위원 방역지침 및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 조사시작 1일전 오전11시까지 조사위원은 ‘문진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로 제출함

    <첨부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연락한다.
[2] 개인방역 수칙(조사위원 및 의료기관 직원 전체 해당)
○ 인증조사 참여자는 모두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매일 2회 이상 해당 의료기관의 서식을 이용하여 발열 및 호흡기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기록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하고
 -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침에 따르며
 - 조사위원은 조사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사팀장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과 논의하여 해당 조사위원의

   인증조사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인증조사 당일 및 조사 중이라도 즉각 시행한다)
○ 인증조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보건용 마스크(KF94, N95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한다.
 - 손으로 코, 얼굴 안 만지기, 기침 예절 준수, 눈으로 인사하기, 악수 및 직접 접촉 자제 등
[3] 조사위원 방역 지침
○ 조사 전ㆍ후 최소 2주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
○ 코로나-19 발생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있는 장소는 직접 방문을 배제한다.
○ 조사과정에서 환자 및 내원객 등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 하고 과밀지역은 우회하는 등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한다.
○ 의료기관의 방역 책임자에게 방역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한다.
 - 조사팀장은 인증조사 종료 시까지 의료기관의 방역 책임자과 감염위험 등 방역관리 상황 전반을 공유한다.
 - 각 진료영역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가 어려운

   영역이 발생할 경우 인증원으로 문의한다.
 - 조사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인지되면 조사를 중단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하여 조사 참여 여부

   를 결정한다.
 - 조사 후 일자별 조사장소, 면담자를 작성하여 의료기관과 공유한다.<첨부2 참고>

○ (조사위원 사무실 및 회의실) 2m 이상 조사위원 개별 책상 거리 유지, 환기, 손 위생(손 소독제 비치)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한다.
○ (조사 수행 직원) 조사기간 동안 조사위원별 수행 직원을 1명 배치하도록 하며, 가능한한 동일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에게 조사수행 인력과 ST별 조사대상 명단을 요청하여 조사 수행 시 확인한다.
○ (서류 조사) 필요한 모든 자료는 조사위원 사무실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회의 등 대면 면담 조사) 조사위원 및 의료기관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행한다.
 - 환자대상의 면담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밀접접촉을 삼간다.
 - 직원대상 면담조사시 접촉자 수를 최소화하고, 관찰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 (그룹 회의) 현황보고, 일일보고, 시스템추적조사 및 총평
 - 조사위원을 제외하고 참여 인원은 6명 이내로 제한한다.
 - 거리두기 원칙(자리간격 2미터 이상 배치, 회의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 회의장을 운용한다.
 - 환기를 고려하여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한다.
 - 화상회의 등 비대면 전달 방법을 고려한다.
○ (식사, 이동 등)
 - 음식물을 나눠 먹지 않으며, 식사 중 대화하지 않는다.
 - 조사기간 중 조사위원의 점심식사는 조사위원 사무실의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을 이용한다.
 - 조사기간 중에는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4] 의료기관 방역 지침
○ 의료기관 방역 책임자 지정 및 역할
 - 의료기관내 방역책임자는 의료기관의 방역 원칙과 준비 상황을 조사위원 팀장에게 보고한다.

    (인증조사 첫째 날 별도 보고시간 가짐)
 - 인증조사 기간 동안 방역 원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 인증 조사 종료 후 방역 관리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의료기관은 모든 조사 과정에서 과밀함과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동선을 고려한다.
○ (수검 관계자 병력 및 발열 검사)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위원 사무실 설치 및 관리
 - 조사위원 개별 책상의 간격을 2m 이상이 되도록 배치한다.
 - 가능한 세면대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소독한다.
○ (조사 관련 서류) 필요한 모든 자료는 조사위원 사무실에 비치하여 조사위원 이동을 최소화한다.

○ 조사 수행 및 참여 직원
 - 전 조사기간 동안 조사 수행직원은 조사위원당 직원 1명만 배치한다.
 - 조사수행 및 ST별 조사대상 직원 명단을 작성하여 조사팀과 공유한다.
 - 사전에 제출된 수행 및 수검 직원 외에는 조사 장소(조사위원 사무실 및 회의실)에 입실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조사수행 직원은 현장방문 조사 시 직원, 환자 및 내원객의 밀집 정도를 고려하여 안내한다.
○ 회의장 관리
 - 회의장 출입 시 비접촉식 체온 측정 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회의장 내ㆍ외 손 소독제를 구비한다.
 - 2m 이상의 간격으로 자리를 배치하여 회의장을 운용한다.
 - 회의장 참석자는 명단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 종료 후 30일간 보관한다.
 - 문, 계단 난간 손잡이, 식탁 및 책상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조사 수행 및 참여 직원
 - 전 조사기간 동안 조사 수행직원은 조사위원당 직원 1명만 배치한다.
 - 조사수행 및 ST별 조사대상 직원 명단을 작성하여 조사팀과 공유한다.
 - 사전에 제출된 수행 및 수검 직원 외에는 조사 장소(조사위원 사무실 및 회의실)에 입실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조사수행 직원은 현장방문 조사 시 직원, 환자 및 내원객의 밀집 정도를 고려하여 안내한다

첨부 1 코로나19 관련 조사위원 문진표 
이름                                       (서명) 조사기관                                        병원
조사일정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조사지역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습니까?

있음  (증상  발생일 : 20      년      월      일) 없음
□발열(37.5℃이상)       □ 오한        □ 근육통        □ 기침
□ 미각·후각상실         □ 두통         □ 인후통        □ 호흡곤란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위험지역 방문력이 있습니까?

있음  (방문일 :      월      일  ∼       월      일,     ___일(횟수))
-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양성      □ 검사안함
없음
□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 확진자 접촉(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포함)
□ 해외 방문(국가:                                           )
□ 기타 의심(위험)지역(                                    )
 

3.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해당하십니까?

□ 예 (격리해제일:      20      년      월      일) □ 아니오
감염병 예방법 제 35조의 2(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등의 금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첨부2  일일보고서

- 일일보고서(전일 결과보고용) -

No 조사일 조사위원 기준(STD)번호 ME 조사장소 내용
1 00.00 조사위원1 1 2 응급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등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2            
3            
4            
5            

- 일일 보고서(의료기관 공유용) -

No 조사일 조사위원 조사장소 면담자
1 00.00 조사위원1 응급실 홍길동
2        
3        
4        
5        

※ 작성요령: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일 결과 보고 시 활용하며, 조사일 조사위원별 조사장소와 면담자를

  기록하여    의료기관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