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58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등록일 : 2018-05-23[최종수정일 : 2018-07-11]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등록일 : 2018-05-23[최종수정일 : 2018-07-11] 담당자 : 강유미/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양식 개선방안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보건의료인ㆍ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의료기관의 진료재료 사용 시 오염 ∙ 불량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4 이메일cmh@kha.or.kr 작성자-최명희 /등록일2018-05-04 내 용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631(2018.5.3) 나.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