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2019 년 의료기관 대상 교육 연간 일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2019 년 의료기관 대상 교육 연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알림마당 교육행사 안내 참고 - 아 래 - 가 . 인증준비 기본 교육 ○ ( 급성기 병원 ) 3 주기 표준지침서 중.. 의료기관인증평가 2019.02.19
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 개 요 1. 관련근거 ○「환자안전법」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2016.7.29.)) 2. 내용 ○ 2016.7.29부터 환자.. 의료기관인증평가 2019.02.13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2018.1.8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1(2019.1.4)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8.12.28) 2.「환자안전법」제1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 점검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인증평가 2019.01.09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공지(기준용어집 추가)2018.12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공지(기준용어집 추가) 작성자정책개발실 등록일2018.12.27 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입니다. 지난 11월 14일에 공지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수정 공지' 파일 중 부록3을 추가하여 다시 공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추가 내용 - .. 의료기관인증평가 2019.01.03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수정 공지2018.11.14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수정 공지 지난 7월 27일에 공지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공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영상검사 품질관리 검사기관 관련 인증조사 결과 연계 내용 반영 (기준 2.3.5 영상검사 검사과정 관리) .. 의료기관인증평가 2019.01.03
환자안전 전담간호사가 무엇인가요. 모든 병원에 배치되어 있나요? 2016.9.28 환자안전 전담간호사가 무엇인가요. 모든 병원에 배치되어 있나요? 2016.9.28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 의료기관인증평가 2018.10.22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등록일 : 2018-05-23[최종수정일 : 2018-07-11]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등록일 : 2018-05-23[최종수정일 : 2018-07-11] 담당자 : 강유미/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양식 개선방안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보건의료인ㆍ보.. 의료기관인증평가 2018.10.19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정오표"2018.10.11의료기관평가 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정오표" 2018.10.11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수정본)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_수정.hwp (정오표)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_정오표.hwp 의료기관인증평가 2018.10.17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2018.8.13 담당부서-의료정보정책과/과장오상윤044-202-2430/담당자김종덕044-202-2424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으로 8월부터 1년 간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 의료기관인증평가 2018.08.14
2018-507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알림2018-07-27 2018-507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알림2018-07-27 담당자 : 강유미/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79 [보건복지부 공고 2018-507호]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기_급성기병원_인증기.. 의료기관인증평가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