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68(2020.11.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 내용: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붙임 참조)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사용 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