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58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20.11.5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68(2020.11.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 내용: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붙임 참조)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사용 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2020.6.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제정 (6.1.) - -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도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 한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 *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 (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환자 안전과 진료 연..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20.10.28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067(2020.10.27.)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 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아래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검체 관리에 ..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 공표20.8.28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 공표 작성자-기준개발팀/등록일2020.08.28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공표하오니 평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적용시기: 2021년 ~ 2023년 □ 평가기준 구성 ○ 정신병원: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 ○ 설치과: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 □ 자료게시 ○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oiha.or.kr/)-자료실-기준자료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

감염병 유행 시 인증조사 수행 지침 20.6.22

감염병 유행 시 인증조사 수행 지침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 대응 수칙 - [1] 배경 및 기본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인증조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위기 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누구든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상담과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후각ㆍ미각 소실, 오한, 근육통, 두통, 설사 등 ○ 인증조사 시행 전후 기간 동안 위생관리 원칙, 조사위원 방역지침 및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 조사시작 1일전 오전11시까지 조사위원은 ‘문진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로 제출함 ○ ..

2020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약국약제업무]20.6.23

2020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049(2020.6.23.)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 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 내용: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붙임 참조)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 1부. ☞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 2020.6...

2020-112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2020.6.1

2020-112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 2020-06-01 최가혜( ☎ 044-202-2431 )/ 의료정보정책과/ 제정 /분류 : 고시/ 제정일 : 2020-06-0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심사절차와 인증기준, 인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