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64

2021년 제1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연하곤란 정보 표식) 안내

2021년 제1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연하곤란 정보 표식) 안내 1. 관련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3(2021.2.3.) 2.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이물질(음식)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본회는 이를 전국 병원급의료기관에 안내*한바 있습니다. *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54(2021.1.27.)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정보제공지(연하곤란 [삼킴장애]에 대한 위험정보 표식)을 추가로 공지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연하곤란(삼킴장애) 위험 정보 표식 안내 2. 연하곤란(삼킴장애) 위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2020.1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2020.12 보건복지부,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고자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의 관련 제도 및 임상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며, 새로운 제도 및 과학적 근거 등 이 있을 경우,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할 경우 임상적 환경 , 환자의 기저질환, 위해의 정도 및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3(2021.1.5.) 2.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21.1.30.)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적용대상: 1)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 종합병원 ㅇ (주요내용) 의무보고 대상 및 시기 판단기준,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사례 등 -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T. 02) 2076-0687 *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관련 제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부는 제도 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387('20.12.1) 2.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가 지속 발생하여, 조사 일정 연기 사례 요청이 빈번해짐에 따라 변경된 인증조사 관련 조치계획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사 관련 조치사항 - (주요내용) 인증조사 일정 조정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유예 조치 구분 변경(개선)사항 대상 ① 인증조사 시작 전 3주~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 의료기관 ② 감염병전담병원 조사일정 조정 ①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 후 3주~2개월 이내 조사 완료 * 단, 코호트 격리 조치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

2020년 제7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멸균확인]20.11.30

2020년 제7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42(2020.1.27.)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 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멸균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 확인 필요(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멸균 치료..

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2020-11-13/ 담당자 : 김진우/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3] 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11.1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 개선과 의료정보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을 11월 13일(금)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은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자의무 기록시스템 인증제’의 본격 시행(‘20.6월)에 맞추어, -인증 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국내 3,000..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20.11.5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68(2020.11.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주요 내용: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붙임 참조)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사용 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2020.6.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제정 (6.1.) - -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도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 한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 *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 (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환자 안전과 진료 연..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20.10.28

2020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067(2020.10.27.)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 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아래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검체 관리에 ..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 공표20.8.28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 공표 작성자-기준개발팀/등록일2020.08.28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공표하오니 평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적용시기: 2021년 ~ 2023년 □ 평가기준 구성 ○ 정신병원: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 ○ 설치과: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 □ 자료게시 ○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oiha.or.kr/)-자료실-기준자료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