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자율 인증조사 절차 가이드라인 2019.9.24

야국화 2019. 9. 25. 14:40

자율 인증조사 절차 가이드라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율인증 의료기관의 인증조사 전 과정 세부 절차(인증 신청부터 인증결과 공표까지)에 대한  '자율 인증조사 절차 가이드라인'을 공지합니다.

* 의무인증(요양, 정신) 의료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정책연구팀(02-2076-0623), 인증사업실 급성기사업팀(02-2076-0679)


자율 인증조사 절차 가이드라인


                                                                                                                        2019.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목 차
Ⅰ. 개요 ···········································1
Ⅱ. 인증조사 절차 ···································2
1. 인증조사 신청 전 ·································2
2. 인증조사 신청~조사 시행 전 ····························2
3. 인증조사 시행~결과 공표 ·····························3
4. 절차별 소요 기간 ·································· 5
<참고1> 의료기관 인증조사 절차 ····························· 6
<참고2> FAQ ········································ 8


Ⅰ. 개요
□ 목적
○「의료법」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증을 신청하여

    조사를 받고, 인증등급을 판정 받기까지의 절차와 그 소요기간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 의료기관이 인증 절차와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 인증관련 병원 지정, 수가 신청 시 등에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 적용
(대상) 급성기병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의 본 조사*(이하 ‘인증조사’)에만 적용
    ※ 조사 종류 : 본 조사, 중간자체조사, 중간현장조사, 추가조사, 수시조사
○ (범위) 인증조사를 위한 신청부터 인증서 교부까지 기본적이고 일반적 절차에 한하여 적용하며,
  - 심의 유보, 이의신청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 안내 및 다른 일정으로 진행 예정
□ 유의사항
○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조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가이드라인은 참고 자료임
  - 이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관 인증 신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이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인증조사 절차
[1] 인증조사 신청 전
□ 신청 전 유의사항
○ (인증서 필요) 인증서가 필요한 각종 수가, 지정요건 반드시 확인

○ (수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하는 수가를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 교부일과 수가 신청일 고려
○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인증서 제출 시기가

    상이하므로 각 의료기관에서 해당되는 지정계획 공고 내용 필수 확인 필요

(조사 불가일 확인) 공휴일이 있는 주간*은 인증조사 불가하며, 매년 12월은 첫 번째 주까지만 인증조사

    신청 가능
  * 치과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조사 가능여부 인증원 별도 문의 필요


[2] 인증조사 신청~조사 시행 전
□ 신청 시기: 인증조사 희망일로부터 최소 8주(2개월) 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oiha.kr)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인증신청서1), 의료기관 운영현황표2)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건물도면 등

신청 시 첨부파일 업로드

    1)「의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의4
    2)「의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의5
○ (조사 일정)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조사일정을 기입하여 신청
○ (기타) 인증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검토, 필요시 사유 및 제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사일정 확정 및 통보, 비용 납입(「의료법 시행규칙」제64조의2)
○ (확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증원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희망 조사일정과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협의 후 확정
  - 신청 후 조사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인증신청 철회 : 인증조사 시작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 신청내용 변경 : 인증조사 전까지
○ (계획 수립) 월별 조사계획 수립, 의료기관별 조사위원 배정 시행
○ (통보) 인증조사 시작 6주 전 일정, 비용 등* 통보
   * 확정된 조사일정, 인증비용, 조사관련 주의 사항 등
○ (비용 납입) 인증조사 시작 2주 전까지


[3] 인증조사 시행~결과 공표
□ 인증조사 시행
○ (조사일정 및 조사팀) 최종 확정된 조사일정(2~4일)에 시행하며, 조사팀은 병상 수/종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3~7명)

구분

조사위원

일수

상급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

 7인

 4일

1,000병상 미만

6인

4일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5인

4일

300병상 미만

4인

4일

병원

100병상 이상

4인

4일

100병상 미만

3인

4일

치과병원

입원병상 유

3인

2.5일

입원병상 무

3인

2일

한방병원

100병상 이상

3인

2.5일

100병상 미만

3인

2일

○ (조사결과) 조사팀 합의 도출,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 입력

□ 인증조사 결과 검토 및 심의 준비
○ (조사 결과 검토) 조사 완료 후 3~4주
○ (조사 결과 변경)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조사위원 또는 의료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결과를

     변경 할 수 있음
○ (심의 준비) 인증조사 결과에 대해 인증원에서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 인증조사 결과 확정 및 등급 승인
○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조사 결과 등을 심의 및 결정
   ※ (심의․의결사항) 인증등급, 심의 유보, 이의신청, 개선필요사항 등
  - (개최) 매월 네 번째 화요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 결과 승인, 공표 및 통보
○ (보고서 준비) 의료기관별 최종 인증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 (승인 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보건복지부
  - (내용) 인증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인증조사결과보고서,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대상, 의료기관 인증서* 등
    * 승인 후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에 발송, 직인 날인 요청
○ (승인)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내용) 의료기관 인증조사 결과, 인증등급 등
○ (공표) 의료기관 인증현황*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
    *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유효기간, 홈페이지 등
○ (결과 통보 및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 (통보) 인증등급, 인증 유효기간, 향후 조치사항 등
  * 의료기관인증서(국문, 영문), 인증조사결과보고서,인증패,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별도 발송함
 - (안내) 개선요청 및 인증 후 유지 관리*
  * 중간자체조사, 중간현장조사 및 수시조사 등


[4] 절차별(신청~인증서 교부) 소요 기간
○ 최소 약 113일(약 4개월)

구분

누적소요일
(소요일)

예시

주체

인증 신청서 등 제출*

-60일(60일)

7/24

의료기관

인증 조사일정 확정 및 관련 사항 안내

-40일(40일)

8/23

의료기관,

인증원

인증비용 납입

-15일(15일)

9/9

의료기관

 인증조사 시행

 D-day(-)

 9/24〜9/27

 의료기관,

인증원

 인증조사 결과 확인 및 위원회 자료 준비

 +22일(22일)

 9/27〜10/15

 인증원

 인증심의위원회 준비 및 개최

 +29일(7일)

 10/15〜10/22

 인증원

 인증조사결과보고서 완료

 +32일(3일)

 10/25

 인증원

인증 결과 승인요청(인증원→복지부)

+34일(2일)

10/27

인증원

인증 결과 승인(복지부→인증원)

+37일(3일)

10/30

복지부

인증현황 홈페이지 공개

+38일(1일)

10/31

인증원

인증서 제작 및 송부(인증원→복지부)

+44일(6일)

11/6

인증원

인증서 회신(복지부→인증원)

+50일(6일)

11/12

복지부

인증 결과 개별 의료기관 안내,
인증서 교부(인증원→의료기관)

+55일(5일)

11/17

인증원

* (TIP)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사완료 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인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가능


                                                 < 인증 절차별 Time table >


구분

M

M+1

M+2

M+3

M+4

ㅇ 인증 신청






ㅇ 일정 통보






ㅇ 인증조사






ㅇ 조사결과 분석






ㅇ 인증등급 판정






ㅇ 인증결과 통보







참고 1 의료기관 인증조사 절차





2. FAQ
Q1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날짜에 무조건 조사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에서 인증 신청 시 희망하는 인증 조사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원에서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이 때 희망하는 인증조사 일정에 무리(예: 신청일로부터 2개월미만 내에 조사 희망, 연휴나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일정 등)가 없는 한 대부분 희망하는 일정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인증조사 절차가 변경될 수 있나요?
○ 이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인증조사 절차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조사 절차 중 추가적인 조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유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인증원에서 각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안내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Q3 인증 신청을 반드시 희망 인증조사 일정 2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를 교부 받기까지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 등을 안내하여 의료기관이 인증 신청 시 이를 고려해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장 단기간에 인증서를 교부받기까지의 소요 일정을 안내하여 의료기관에서 인증관련 병원 지정, 수가 신청 등의 지연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증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희망조사 일정 2개월 전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