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안내 (입원 후 발생한 섬망) 1. 관련 근거: 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18(2022.12.13.)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 주요내용: 입원 후 발생한 섬망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입원 후 발생한 섬망 섬망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과 다각적 치료를 통한 섬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