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58

2022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안내 (입원 후 발생한 섬망)

2022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안내 (입원 후 발생한 섬망) 1. 관련 근거: 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18(2022.12.13.)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 주요내용: 입원 후 발생한 섬망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입원 후 발생한 섬망 섬망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과 다각적 치료를 통한 섬망 예방..

환자가 직접 참여한 입원경험 평가 “환자권리보장 점수 여전히 낮아”

환자가 직접 참여한 입원경험 평가 “환자권리보장 점수 여전히 낮아” /정보수집체계개선단/ 정보수집체계개선부 2022-07-28 환자가 직접 참여한 입원경험 평가 “환자권리보장 점수 여전히 낮아” - 불만제기 용이성, 수치감 관련 배려 등 환자권리보장 평가영역 제도적 개선 필요 - - 의료계 환자중심성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의사 및 투약·치료과정 문항 점수는 향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29일(금)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환자경험’) 【 3차 환자경험평가 주요 내용 】 ○ 평가대상 및 방법 - (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22.3.28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 가.「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484(2022.03.28.) 2.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환자안전법」제 14조제2항(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거짓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운영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운영 1 수혈관리위원회 가 개요 의료기관 내 수혈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관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 기 위하여 병원장이 수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임상실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혈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명문화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 요하며 제정된 규정에 따라 수혈과 관련된 임상, 연구, 정보화 업무로부터 정책성격의 업무까지 주요 사항에 대한 안건의 상정, 논의, 검토, 결정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혈관리활동은 수혈관리위원회 토의와 승인을 거치며 수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 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혈관리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정책을 ..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실

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3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급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먼저 의료기관 수혈관리실·수혈..

행정해석]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심사기준1부/2022-01-03

행정해석]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심사기준1부/2022-01-0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2021.12.29., 2022.1.17. 시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71호(2021.12.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 보험급여과-6679(2021.12.31.)“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이 개편됨에..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안내21.11.3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안내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871(2021.11.1)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주기('19~'22년)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만료 도래에 따라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공표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적용시기) 2023년 ~ 2026년(4년) - 단,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2년 하반기에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4주기 기준 적용 ○ (인증기준)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12개(병원 507개) 조사항목 ○ (조사대상)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 자료를 조사 - 단, 22년 하반기에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기준 ..

2021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2021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1. 관련 근거: 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74(2021.10.19.)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본회에 알려와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1부. 끝...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21.9.27

1. 관련 근거: 가. 「환자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051(2021.9.27.)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및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를 본회 에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아울러,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거짓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300 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9-10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9-10 담당자 : 허소연( ☎ 044-202-3396 )/ 출산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9-07/ 발령번호 : 제2021-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의2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