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3.6.26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106 (2023.6.26.)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끝.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