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64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3.6.26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3.6.26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106 (2023.6.26.)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끝.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중요질의 응답 안내 /평가1부/2023.6.21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중요질의 응답 안내 / 평가1부/2023.6.21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관련 많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4차 환자경험 평가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 책자에 안내된 내용들은 제외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033-739-4535, 4538, 4540 □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질의응답 구분 질의 답변 본인 확인 방법 모바일웹 조사 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설문 시작 시 조사지의 본인 확인 문항 을 통해 본인 확인(예, 아니오)이 이뤄 집니다. 본인이 아닐 시 조사는 자동 종료되며 핸드폰 통신사 본인확인, 주민등록 번호 입력..

2023-61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23.4.4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지표명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1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80(2023.3.30.) 2. 환경부에서 최근 시행된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별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지침은 환경부 누리집*과 올바로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Ⅰ.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기준 □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 자료제출안내 2023.1.16 자원관리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3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1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

2023년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 미적용 안내22.12.19

2023년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 미적용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20년, '21년, '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정책 완화 변화에 따라 '23년에는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23년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에 '22년 자료가 포함된다면 해당 자료는 '20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습 교육으로 시행해야 함. 다만, 실..

2022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안내 (입원 후 발생한 섬망)

2022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안내 (입원 후 발생한 섬망) 1. 관련 근거: 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18(2022.12.13.)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 주요내용: 입원 후 발생한 섬망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입원 후 발생한 섬망 섬망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과 다각적 치료를 통한 섬망 예방..

환자가 직접 참여한 입원경험 평가 “환자권리보장 점수 여전히 낮아”

환자가 직접 참여한 입원경험 평가 “환자권리보장 점수 여전히 낮아” /정보수집체계개선단/ 정보수집체계개선부 2022-07-28 환자가 직접 참여한 입원경험 평가 “환자권리보장 점수 여전히 낮아” - 불만제기 용이성, 수치감 관련 배려 등 환자권리보장 평가영역 제도적 개선 필요 - - 의료계 환자중심성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의사 및 투약·치료과정 문항 점수는 향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29일(금)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환자경험’) 【 3차 환자경험평가 주요 내용 】 ○ 평가대상 및 방법 - (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22.3.28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 가.「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484(2022.03.28.) 2.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환자안전법」제 14조제2항(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거짓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운영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운영 1 수혈관리위원회 가 개요 의료기관 내 수혈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관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 기 위하여 병원장이 수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임상실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혈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명문화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 요하며 제정된 규정에 따라 수혈과 관련된 임상, 연구, 정보화 업무로부터 정책성격의 업무까지 주요 사항에 대한 안건의 상정, 논의, 검토, 결정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혈관리활동은 수혈관리위원회 토의와 승인을 거치며 수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 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혈관리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