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알림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480(2019.2.26)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붙임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붙임.[환자안전 주의경보] 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1부.
* 환자안전 주의경보 바로가기
☞ https://www.kops.or.kr/portal/kops/study/caution.page
'의료기관인증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모집 공고 2019.7.8 (0) | 2019.07.10 |
---|---|
2019-84호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9-04-30 (0) | 2019.04.3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2019 년 의료기관 대상 교육 연간 일정 (0) | 2019.02.19 |
2019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 (0) | 2019.02.13 |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2018.1.8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