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64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의료기관의 진료재료 사용 시 오염 ∙ 불량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4 이메일cmh@kha.or.kr 작성자-최명희 /등록일2018-05-04 내 용 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631(2018.5.3) 나.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