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1종 본인부담변경 및 특례적용변경(08.4.1)

야국화 2008. 3. 2. 19:5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30 호

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의한 의료급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2007.12.28)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2. 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을 “C00

~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로 한다.

제17조의2 중 “영 제2조제2호”를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22조 제목 “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을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으로고, 같은 조 본문 중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중”을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1 제3장제2조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직접조제〕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당일「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조제수를 「직접조제」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표1 제4장가.(1)제2항 및 제3항 중 “처방전 발행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처방전횟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를 “처방전 발행여부 또는 직접 조제여부에 상이하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 교부횟수”를 기재하고, 처방전 발행이 직접 조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되, 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지 아니 한다”로 한다.

별표1 4장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차의료급여기관

- 1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회 방문당 1,5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직접 조제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2차의료급여기관

- 1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2,0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④ 제3차의료급여기관

- 1종수급권자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2,5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별표1 제4장나.(4)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 처방전 발행이 없는 경우에는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를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처방전 발행 없이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의 본인일부부담금은 1,500,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로 하며, 제5항 중 “처방전 발행이 없는 경우”를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로 한다.

② 제1차의료급여기관

- 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회 방문당 1,500원, 그 이외의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직접 조제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2종 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을 부담하므로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 7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 750원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2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는 750원을 기재한다.

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1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5-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서식은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8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