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시행규칙변경08.4.1

야국화 2008. 3. 2. 20:0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하여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수급내용의 연계(안 제6조제2항)

(1)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중복 수급하여 수급권자들간 불평등을 낳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의 기간 또는 인정개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함.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간 수급권자 자격 변동 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기준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복 수급을 막고 수급권자들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질환별 급여상한일수 제한방식 도입(안 제8조의2제1항)

(1) 현재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하여 연간 365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각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적용함으로써 의료급여 상한일수 적용방식을 수급권자의 급여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다수의 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9. 6. ~ 9.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2조제1호”를 “제43조의3제1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의 기간 또는 인정개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포함한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365일

제8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21조제4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30조”를 “제33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의 기산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일수의 산정 시 그 기산점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