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고시(안)

야국화 2009. 10. 19. 08:46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제정 공고
등록일 2009-10-16[최종수정2009-10-16] 조회 229
담당자 bear9125( ☎ 02-2023-8259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09-10-19 ~ 2009-10-2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58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개정(2009.10.22. 관보게재 예정) 및 제8조의3 별표1제4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9.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에 의한 의료급여 진료절차 예외 인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및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조기치료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인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번호 : 02-2023-8258/8265, FAX: 02-2023-8261)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8/8265, FAX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고시(안)
        2. 검토 의견서 서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의3 별표1제4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 .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0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