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1.1

야국화 2010. 1. 1. 22:18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래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던 중증환자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00분의 95를 부담하도록 하되,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2009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이 영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16.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195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별표 제4호 중 “100분의 85를”을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로, “100분의 90을”을 “100분의 95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 략)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 (3) (생 략)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5) 임산부

(6) (생 략)

가.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③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2) 2023 - 8257, 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