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관련 청구방법

야국화 2009. 12. 18. 11:13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관련 청구방법 등 안내
번호 1359 담당부서|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2009-12-17

○ 의료급여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09.12.16일)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시달되어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09.12월 중 공포 예정)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617호 및 2009-675호 관련하여 의료급여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인하관련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년 1월1일 중증환자(등록암환자,심장질환자,뇌혈관 질환자)본인부담율 5%적용하여 청구

-단, 등록 암환자는 2009.12.1로 소급적용할것이나, 의료급여기관에서는

09년12월진료분까지 현행대로 본인부담율10%적용해서 청구.

-2009년12월 진료분중 본인부담차액은 시군구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할것임.

*2009년12월에서 1월사이에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단위로 분리해서 청구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관련 청구방법 등 안내

 

의료급여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09.12.16일) 중에 있어,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오니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09.12.16) 중(관련내용 고시 예정)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6490(‘09.12.16)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부담 인하 관련 청구방법 안내”

 

※ ‘09년 12월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공포 예정

 

2. 주요 내용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식대 포함)

▶ 10% → 5%로 인하(입원/외래 모두 해당)

※ 등록암환자는 ‘09.12.1,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10.1.1 진료분부터 시행

 

 

 

 

3.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시행일 및 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시행 일자

등록암환자

(V193, V194)

○ ‘09.12.1 진료분부터(소급) 시행

- 단, 의료급여기관은 ‘10.1.1일 진료분부터 5%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징수 및 청구

 

※ ‘09.12월분에 대한 본인부담차액은 시․군․구를 통해 환급 예정

뇌혈관질환자(V191)

심장질환자(V192)

○ '10.1.1 진료분부터 시행

- 의료급여기관은 ‘10.1.1일 진료분부터 5%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징수 및 청구

4. 중증환자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2종

비고

일반

장애인

외래

제3차

의료급여기관

총진료비의 5%

없음

 

(장애인의료비

에서 부담)

 

입원

제1․2․3차의료급여기관

총진료비의 5%

없음

 

(장애인의료비

에서 부담)

식대 5%

 

(1․2종 모두 해당)

중증환자 중 등록 암환자(2종)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그밖의 외래진료는 1,000원, 원내 직접조제시는 1,500원 부담함(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

 

▶ 2종 수급권자 CT, MRI, PET의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 CT, MRI, 또는 PET총액의 5%(입원/외래)

 

□ 중증환자 명세서 분리작성 방법

 

대상자

분리작성 방법

등록암환자

(V193, V194)

○ ‘09.11월(10% 적용), 12월(10% 적용) 및 ’10.1월(5% 적용) 진료분은 반드시 각각 분리 작성

- ‘09.12월분에 대한 본인부담 차액은 시․군․구를 통해 환급예정으로 반드시 각각 분리작성하여야 정산 가능함

 

※ 미분리 청구시에는 시군구에서 환급시 의료급여기관에서 별도 구분산정 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 작성 요망

뇌혈관질환자(V191)

심장질환자(V192)

○ ‘09.12월분(10% 적용)과 ’09.1월분(5% 적용) 반드시 분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