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수가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안내/고시 제2010-50호 작 성 자 노환우 작 성 일 2010년 07월 09일 [08:56] 제 목 [보험 제2010-307호] 「의료급여의 수가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안내 첨 부 (20101.07.09)_보험 제2010-307호 시행문. 「의료급여의 수가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안내.hwp 58.5 KB (20101.07.09)_보험 제2010-307호 붙임.zip 298.34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 의료급여 2010.07.09
(행정예고)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안) 제목 (행정예고)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안) 등록일 2010-07-02 조회 255 담당자 김현정( ☎ 02-2023-8266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행정예고기간 2010-07-02 ~ 2010-07-05 상태 진행중 * 보건보지부 공고 제2010-176호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 의료급여 2010.07.05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1553 |의료급여기준부 |2010-06-29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348(2010,6,28)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 2010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됨에 따라 의료급여 중증화.. 의료급여 2010.06.30
의료급여 외래·진료건당 진료비 ↓… 입원·약제비 ↑ 외래·진료건당 진료비 ↓… 입원·약제비 ↑ 심평원,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제 도입후 의료행태 변화 공개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1종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제를 도입한 결과, 외래 내원일수 및 진료건당 진료비는 줄은 반면 대체효과로 입원서비스는 증가했다. 특히 1종 .. 의료급여 2010.06.22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제목 (고시 및 행정해석)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등록일 2010-06-16 조회 45 담당자 김정주(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6-16 발령번호 0000-000 그동안 안내해드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 의료급여 2010.06.16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이... Q>의료급여(1종) 대상인 지체 중복 장애1급의 장애인 입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같은 질환으로 같은병원(2차)을 수년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와서 심사평가원의 유권해석(법)때문에 어쩔수 없이 1차 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징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다니던 병원(2차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기.. 의료급여 2010.06.08
의료급여연장신청 질문: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원시 진찰료 급여 및 청구가 가능한지요?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8조의 2 내지 4에 의하여 2002.1.1일부터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제가 시행되어 연간 365일(윤년 366일)까지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진료남용을 예방하.. 의료급여 2010.06.08
의료급여환자 응급실 이용에 관하여.... 2.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본인일부부담자가 응급실 이용시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 응급의료관리료 외 급여비용은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의 본인.. 의료급여 2010.06.08
"의료급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담업무 관련" 등 행정해석 안내 "의료급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담업무 관련" 등 행정해석 안내 1506 |의료급여기준부 |2010-04-19 ○ 의료급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와 정신과 입원 중 동일 의료급여기관내 타과 일반의의 협진 의뢰에 대한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392,‘10.4.14)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 의료급여 2010.04.2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 작 성 자 노환우 작 성 일 2010년 03월 17일 [10:09] 제 목 [보험 제2010-13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 첨 부 (2010.03.17)_보험 제2010-138호 시행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 의료급여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