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2차기관에서 병행치료가 필요한경우에도 1차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야국화 2009. 10. 8. 12:25

질문>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병행치료가 필요한경우에도 1차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답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음 단계의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함
따라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특정질환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 해당 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 도중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나,
- 동일한 상병이거나 기 의뢰된 상병에 대한 합병증일 경우에는 적정하게 진료절차를 거친 것으로 다시 단계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동일 의료급여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협진 또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