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3.11.9

야국화 2023. 11. 10. 08:08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2023-11-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트랄로키누맙)
레오파마
()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급여의
적정성
이있음
트렐리지200
엘립타흡입제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
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
/
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
(셀리넥서)
안텐진
제약
()
1.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2.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비급여
욘델리스주사
1.0밀리그램
(트라벡테딘)
()
메디팁
연조직 육종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