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자비쎄프타주 2g/0.5g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
한국 화이자 제약(주) |
1. 복잡성 복강내 감염(cIAI) 2. 복잡성 요로 감염(cUTI) 3.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 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HAP)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보술리프정 100,400,500 밀리그램 (보수티닙 일수화물) |
한국 화이자 제약(주)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Ph+ CML)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코셀루고캡슐 10,25밀리그램 (셀루메티닙 황산염)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럭스터나주 (보레티진 네파보벡) |
한국 노바 티스(주) |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누칼라주 (메폴리주맙, 유전자 재조합) |
(주)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중증 호산구성 천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파센라 프리필드 시린지주30 밀리그램 (벤라리주맙)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중증 호산구성 천식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김국희 | (033-739-1360) |
신약등재부 | 담당자 | 팀 장 | 배윤경 | (033-739-1373) | |
팀 장 | 변주영 | (033-739-1374) |
'심의(심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10-11 (1) | 2023.10.12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9월 공개) (1) | 2023.10.04 |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3.9.6 (1) | 2023.09.07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8월 공개) (1) | 2023.09.04 |
2023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3.8.30 (2)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