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3.9.6

야국화 2023. 9. 7. 13:34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9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품 목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바미피드 위궤양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리마프로
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
의한 궤양
,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
(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
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
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
후의 소염ㆍ진통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
급여적정성
없음
레보설
피리드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 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급여적정성
있음
에피나스틴
염산염
기관지천식 급여적정성
없음
알레르기비염 급여적정성
있음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
(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급여적정성
있음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
안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급여적정성
있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함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급여적정성
없음

-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7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박은영 (033-739-1385)

약제평가부 담당자 팀 장 노희영 (033-739-1387)
담당자 팀 장 이종환 (033-739-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