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품 목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레바미피드 | 위궤양 | 급여적정성 있음 |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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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프로 스트 알파덱스 |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 (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 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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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소프로펜 나트륨 |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
급여적정성 있음 |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 후의 소염ㆍ진통 |
급여적정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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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
급여적정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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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설 피리드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
급여적정성 있음 |
에피나스틴 염산염 |
기관지천식 | 급여적정성 없음 |
알레르기비염 | 급여적정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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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 (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
급여적정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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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 |
급여적정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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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 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
급여적정성 있음 ※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함 |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
급여적정성 없음 |
-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7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박은영 | (033-739-1385) |
약제평가부 | 담당자 | 팀 장 | 노희영 | (033-739-1387) | |
담당자 | 팀 장 | 이종환 | (033-739-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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