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3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10-11

야국화 2023. 10. 12. 08:29

2023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1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

위원회(10.1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포텔리지오주
(모가물리주맙)
한국
쿄와기린
(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급여
기준
설정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한국
화이자
제약(주)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
백혈병(AML)
급여
기준
설정
페마자이레정
(페니가티닙)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재논의
급여
기준

확대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MSD PD-L1 발현 양성(CPS10)
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HER-2 음성인
위식도 접합부 선암(병변의
중심
(epicenter)이 위식도
접합부
1~5cm 위에 위치)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재논의*
급여
기준

확대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MSD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
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
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
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FOLFIRINOX
(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 경계성 절제 가능형 췌장암
(선행화학요법)
급여
기준
설정

*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하여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장준호 (033-739-1333)

약제기준부 담당자 팀 장 고유영 (033-739-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