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가약 관리 시스템」구축/약제관리실 신약성과관리부/2022.12.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가약 관리 시스템」구축/약제관리실 신약성과관리부/2022.12.14 -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체계 마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부터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환자에 대한 반응평가결과 분석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자료 제출의 편의 를 위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 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여정보 부터 약제의 반응평가까지 투약 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됐다. ○ 고가의약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투여정보 및 반응평가결과’를 약제별 평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점검 후 접수..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재택의료수가부/2022-10-31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재택의료수가부/2022-10-31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24년 12월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2022년) 안내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2022년)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537(2022.10.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관련 정보 조회 방법 1) 결과 조회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청구경향 / 질병코드모니터링 - 불완전코드 기재율, 중복코드 개지율, 명세서별 청구 평균질병코드개수, 주진단 불가코드기재율,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등 2) 목록 조회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모니터링" 검색 -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

2022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2022.1.1

2022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1. 대상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2. 선별집중심사 항목 ※ 항목별 집중심사 대상 및 심사기준 [붙임] 참조 ❍ 상급종합병원 15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5항목 연 번 구분 항목 상급 종합 (15) 종합 병원 (14) 병‧ 의원 (5) 선정사유 목표 비 고 1 심사상 관리 (7개) 비타민D 검사 ○ ○ 청구 건 증가, 급여기준 초과에 대한 관리 필요 5년 연평균 증감률 대비 감소 유지 척추수술 ○ ○ ○ 청구 건 증가, 급여기준 초과에 대한 관리 필요 2 유지 3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 청구 및 금액 지속적 증가 유지 4 황반변성치료제 ○ ○ 청구 건 증가, 급여기준 초과에 대한 관리 필..

2022년 4분기(2021.10.1.~2022.12.31.) 적용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안내

2022년 4분기(2021.10.1.~2022.12.31.) 적용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안내 ○ 조회방법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로그인 2.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 가산율 현황조회 3. 적용기간 선택(20221001~20221231) 후 '조회' 버튼 클릭 ○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 (적용기간)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한시적 적용 ○ 인력 및 인증내역 변경신청 기간 - 2022.9.19.(월) ~ 2022.9.26.(월)

2022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2-09-15

2022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 / 2022-09-15 2022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9.16일(금)~20일(화 )까지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제출 안내/비급여정보부/2022-09-07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제출 안내/비급여정보부/2022-09-07 ○ 대상기관: ’22년 6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 ’22.9.13.(화) 안내문 우편발송 ○ 제출항목: 공개항목*(총 578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별표1] 공개항목(총 616항목) 중 ’22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 ○ 제출기간: ’22. 9. 15.(목) ~ 10. 12.(수) ○ 제출방법: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22.9.5

비급여정책지원단 비급여정보부 부 장 박 은 혜 033-739-1972 팀 장 윤 정 남 033-739-1978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12월 14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s://biz.hira.or.kr)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사전승인 관련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사전심사부/2022-08-0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사전승인 관련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 사전심사부/2022-08-09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89호(2022.7.27.)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 (품명: 졸겐스마주)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입니다. 2. 졸겐스마주 사전승인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승인 신청 관련: ☎ 033-739-3737(사전심사부) -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관련: ☎ 033-739-1363/1372(신약성과관리부) Onasemnogene abepavovec 주사제 (품명: 졸겐스마주) 사전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

[의료장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2022-07-26

[의료장비]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2022-07-26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 1. 27.) ○ 위와 관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C108, C401~C406)**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