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심평원 공고2023-2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23.12.19

야국화 2023. 12. 20. 12: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선별급여평가부/2023-12-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25호, 2023.11.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

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0호, 2023.7.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ㅁ주요내용
 - (개정 전)본인부담률 90% 분류 

→ (개정 후) 본인부담률 80%, 90% 변경
 - (개정 전)90% 본인부담률 소견서 작성여부

 → (개정 후) 주치의 소견서 작성 여부
 - (개정 전)PV//LPV 검출여부, PV/LPV 검출 유전자

 → (개정 후) PV/LPV/Tier1 검출 여부, PV/LPV/Tier1 검출 유전자
 
ㅇ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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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0호, 2023.7.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 목적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 패널검사”라한다) 실시 기관의 승인(갱신), 검사실시내역 제출 등 승인 관리에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승인기관 관리

가. 대상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3에따라승인 받은 요양기관

나. 승인기간 :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절차를진행 하여야 함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갱신 및 승인 신청은 연2회(매년 상·하반기) 별도 공고함.

다. 승인기관 준수사항

○ 실시조건 준수

-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조건에 따라, 검사실시내역제출 및 유전자 패널에 대한 내부 평가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 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선별급여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 패널 및검사실시내역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항목의 실시승인을취소할 수 있음

< 승인 취소 사유 >
1. 승인기간 중 변경사항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검사실시내역 제출 요건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한경우
3. 검사실시내역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및 승인요건 충족 여부 점검, 확인을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결과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경사항 통보 의무

-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구성내역 등 사전 승인 요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변경사항 통보가 완료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따라 실시 가능함○ 요구자료 제출 의무

- 승인기관은 심사평가원장이 실시 조건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함

라. 검사실시내역 제출 등

○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검사실시내역을 반기별로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반기 후 제출 기한 이내에 ‘붙임1 검사실시내역 제출양식’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입력·등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타 기관으로 검사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의뢰) 기관이 제출하도록함

○ 승인기관은 승인기간의 종료 전까지 유전자 패널에 대한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평가 보고서는 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검증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양식은 별도 공지

3. 기타사항

가.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의 검사실시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및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음

나.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