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31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시스템 사용자매뉴얼(요양기관용) 안내/ 등재관리부/2022-07-20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시스템 사용자매뉴얼(요양기관용) 안내/ 등재관리부/2022-07-20 요양기관의 치료재료 구입내역 제출과 관련하여,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시스템 사용자매뉴얼(요양기관용)」을 수정·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재료 구입신고 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 본원 등재관리부(☎033-739-1815) ○ 그 외: 관할지원 고객지원부 - 서울지원 고객지원부(☎02-3772-8825) - 부산지원 고객지원부(☎051-630-4008) - 대구지원 고객지원부(☎053-750-9311) - 광주지원 고객지원부(☎062-605-2705) - 대전지원 고객지원부(☎042-600-7022) - 수원지원 고객지원부(☎031-290-1312) - 창원지원 고객지원부(☎055-239-..

2022년도 차등제 업무 편람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일반자료실2022.7.6

2022년도 차등제 업무 편람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일반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눈에 척 알아보는 차등제 목차> 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2)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4)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6) 감염예방관리료 7)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8) 집중치료실 입원료 9)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10) 입원환자 식대 11)상급종합병원 회송료

비타민D검사 산정횟수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비타민D검사 산정횟수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1988(2022.6.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D검사'는 요양급여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고시된 방법과 다르게 청구, 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린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부. 끝.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

2022년 선별집중심사 조기종결 항목 안내 심사운영부/2022-06-28

2022년 선별집중심사 조기종결 항목 안내 심사운영부/2022-06-28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신규주제 확대로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중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조기종결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항목: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수가코드: N0935, N0936, N0937, N0938) - 대상종별: 종합병원 - 적용시기: 2022년 7월 1일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제외(요양개시일 기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6-17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6-17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산정기준 개..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2-06-16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2-06-16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033-739-3330, 3331, 3333) ------------------------------------------------------------------- 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2022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22.6.9

2022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분기) ----------------------------------------------------..

2022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2022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2022-06-09/ ○ 신고대상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필수 ○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6.16일(목)~20일(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 코로나19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265('22.6.0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을 향후 지원하지 않아 불편함이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제 목 : “인터넷 익스플로러”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PC 운영체제 공급사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브라우져(“Internet Explorer”) 기술지원 중단으로 인해「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요양기관에서 치료재료 제품구매시 주의사항 공지/치료재료 등재부 2022.5.20

치료재료등재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증 및 우리원 공문 등을 위조하여 급여 등재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급여 등재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허가증,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코드 등 입증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치료재료코드 조회: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치료재료관리> 치료재료정보> 치료재료대정보 ○ 치료재료 목록파일: 요양기관업무포털> 의료기준관리> 치료재료 평가신청> 치료재료 정보방> 치료재료 목록파일> MEDICAL DEVICE PRICE LIST 파일 ○ 치료재료코드 문의: ☎ 033-739-1876~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