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3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인력신고를 안내2022.5.19자원운영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13호('22.4.29., '22.5.1. 시행) 관련,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인력신고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신고 완료 후, 특수운영 현황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바랍니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는 추후 오픈 예정) ※ 인력신고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및 고객센터(1644-2000)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인력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관련, 2022.5.1.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2. 5. 19.) ■ 신고대상 - (대상기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 (대상인력) 의사 ((분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 안내22.5.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328호(2022.5.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이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삭제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구대비표 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2022.4.6.)에 의한 세부사항 공고 삭제 현 행 1. 목적 경피적 대동맥..

입원환자식대 및 가산수가 관련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방법안내/자원관리부/2022.4.29

입원환자식대 및 가산수가 관련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방법안내/자원관리부/2022.4.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입원환자식 운영형태 및 인력신고(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신고대상: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기관 ○ 신고내용: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운영현황 신고 및 영양사·조리사 신고 (영양사·조리사 이중면허 신고 및 위탁업체 조리사 등) ○ 신고가능일시: '22.5.9.(월) 13:00시 이후 ○ 결과조회: '22.5.16(월) 13:00시 이후 ▶ 입원환자식 운영형태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 영양사·조리..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HIRA e-Form 시스템 사용 관련 요양기관의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HIRA e-Form 시스템 사용 관련 요양기관의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Q1 e-Form 시스템 접속 방법 ○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접속 가능 1) 인터넷 주소창에 https://ef.hira.or.kr 입력 2)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단) 심사평가정보진료의뢰회송 클릭 3) 구글 검색창에서 e-Form 시스템 검색 Q2 e-Form 검증 시스템 접속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접속 가능 1) 인터넷 주소창에 https://ef.hira.or.kr:8443 입력 2) e-Form 시스템 (하단 고객센터 아이콘 옆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검증포털 클릭 Q3 검증 시스템(검증 서버) 이란? ○ 실제 운영환경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기 위..

HIRA e-Form 시스템「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반영 안내 /급여관리부/2022-04-01

HIRA e-Form 시스템「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반영 안내 /급여관리부/2022-04-01 HIRA e-Form을 통한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표준서식 제출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구축될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2022.2.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2.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개정 관련, 급여기준 관련 Q&A 포함 ○ (제출대상)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 (신설내용)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 시스..

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2022-02-23

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2022-02-2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2.2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너링스정 (네라티닙말레산염) (주)빅씽크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한국노바티스(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2022년 의정부지원 선별집중심사 운영안내

2022년 의정부지원 선별집중심사 운영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2022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진료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진료경향의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항목 등을 선정하여 사전에 알리고, 집중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입니다. □ 2022년 의정부지원 선별집중심사는 본·지원 전체 공통항목으로 종합병원은 14항목, 병·의원은 5항목이 선정되었습니다. ○ 종합병원(14항목) 연번 선정기준 항목 비고 1 심사상문제 (7항목) 비타민D검사 유지 2 D-dimer 검사 신규 3 황반변성치료제 확대 4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유지 5 경피적관상..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안내/자원관리부/2022-01-12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안내/자원관리부/2022-01-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7호(2022.1.1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 유닛 신고 관련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관련 적용분기 중 일반 중환자실 유닛 추가시, 추가 유닛의 등급 산정 방법 및 통보서 제출 기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등급 산정 방법 - 최초 운영일의 인력·시설 현황으로 등급산정 ○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한 - 일반 중환자실 운영 중 신규 유닛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유닛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22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12.8

2022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2021-12-08 2022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목)~20일(월)까지 차등제 등..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신청 시스템 신설 2021.11.23 위원회운영부

○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신청 시스템 신설 2021.11.23 위원회운영부 - 신청 화면 위치: 홈>의료기준관리>Eculizumab 및 Ravulizumab 사전승인 - 신청 방법: 해당약제명 선택 후 신청서 등록 - 모니터링 신청: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대상자별 모니터링 자료 제출 (※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기승인대상자의 시스템 상 승인여부와 모니터링 신청버튼 활성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6조에 따라, 해당 약제 사전승인과 관련된 승인신청 및 모니터링 자료는 대상자의 심의시기에 맞춰 짝수 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출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