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13호('22.4.29., '22.5.1. 시행) 관련,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인력신고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신고 완료 후, 특수운영 현황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바랍니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는 추후 오픈 예정) ※ 인력신고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및 고객센터(1644-2000)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인력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관련, 2022.5.1.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2. 5. 19.) ■ 신고대상 - (대상기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 (대상인력) 의사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