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61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사항 *    - 4/4 분기 차등제 신고기간 (9.16 ~ 9.20) 1. 추석연휴로 차등제 신고기간 촉박하여 원활한 신고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 반드시 신고기한내 [9.16일(월)~20일(금)]에 제출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관련 인력기준이'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산정이 가능.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

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8-26

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8-26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 확인한 후 신고하기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인력기준이 '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됩니다.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

심평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20240814/공공심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문의사항: 공공심사부 (033-739-5472)============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193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의한「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2024년 8월 1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공고는「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제3..

2024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

2024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확인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확인대상기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2023년 1분기 가중평균가                         불일치 기관*공급분기: 2023년 2분기(2023년 4월 ~ 6월 구입분)*진료년월: 2023년 8월 ~ 10월*확인기간: 2024.8.12.(월) ~ 8.29.(목)*확인방법:확인 결과   첨부파일공급신고맞음 증빙서류 필요 없음공급신고 착오 해당분기 거래명세서 등단가변경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출고내역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단가변경 입력하는 법 및 확인서, 최종제출 하는 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확인경로: ..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공고 제정(안) 의견 조회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공고 제정(안) 의견 조회 공공심사부2024-08-01 1. 관련근거: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제3조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2.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공고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조회 기간: 2024. 8. 1.(목) ~ 8. 7.(수) 18:00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의견조회 방법: [붙임2] ‘의견 제출 검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E-mail: psr@hira.or.kr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24.8.1.(목) 접수분부터 이의신청 접수시스템이 개선

24.8.1.(목) 접수분부터 이의신청 접수시스템이 개선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선사항 ○ 대상 :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한 이의신청 ○ 내용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단순·청구오류)을 이의신청 시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접수·안내기존 개선① 업무포털 접수 시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팝업 안내② 요양기관 확인 클릭 건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① 업무포털 접수 시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팝업 안내 후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②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 건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 발송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가능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01~A210)*>에 대하여 일제 정비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01~A210)*>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연번장비번호장비품목명1A20101근전도검사기 – 근전도검사 단독 기기2A..

2024년 3분기)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안내 20246.17

* 적용분기: 2024년 3분기(2024. 7. 1.~2024. 9. 30.)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2024.6.16.일부터 조회 가능   2. 조회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조회      - 적용기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3. 인력 및 인증내역 변경신청 기간: 2024. 6.17.(월) ~ 2023. 6. 21.(금)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4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6-11

2024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시스템 개선 사항 -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야간간호료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차등제 신고 화면)환자수 현황 탭 > '엑셀(서식) 다운로드' >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 >'엑셀 업..

2024년 2차수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 /의약품정보조사부20240521

2024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확인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확인대상기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2023년 1분기 가중평균가 불일치 기관 *공급분기: 2023년 1분기(2023년 1월 ~ 3월 구입분) *진료년월: 2023년 5월 ~ 7월 *확인기간: 2024.5.21.(화) ~ 6.4.(화) *확인방법: 공급신고 맞음(증빙서류 필요 없음)      공급신고 착오(해당분기 거래명세서 등) 단가변경(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출고내역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단가변경 입력하는 법 및 확인서, 최종제출 하는 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확인경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