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사항 * - 4/4 분기 차등제 신고기간 (9.16 ~ 9.20) 1. 추석연휴로 차등제 신고기간 촉박하여 원활한 신고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 반드시 신고기한내 [9.16일(월)~20일(금)]에 제출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관련 인력기준이'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산정이 가능.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