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9.16일(토)~20일(수)**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차등제 신고 유의사항 -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대응 및 격리에 대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