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3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관련팀운영 및 인력신고 변경 안내/24.1.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관련 팀운영 및 인력신고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20241.1.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3. 12. 11.) ■ 신고대상 - (대상기관)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입원료 차등제 운영 기관 ■ 변경내용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일반중환자실 명칭변경 및 신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변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팀운영 및 병동 현황에서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고대상목록에서[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일반중환자실’ ..

심평원2023-291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25호, 2023. 11. 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 및 갱신 요양기관 (2023년 6월 신규 및 갱신 신청한 승인기관은 대상 아님) ○ 제출기간 : 2024. 1. 8.(월) ~ 2024. 1. 22.(월) 18시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문의사항 : 선별급여평가부 033) 739 – 1954, 196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심평원 공고2023-2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23.12.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선별급여평가부/2023-12-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25호, 2023.11.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 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0호, 2023.7.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ㅁ주요내용 - (개정 전)본인부담률 90% 분류 → (개정 후) 본인부담률 80%, 90% 변경 - (개정 전)90% 본인부담률 소견서 작성여부 → (개정 후) 주치의 소견서 작성 여부 - (개정 전)PV/..

심평원 공고 제2023-292호사전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사전심사부/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7호 “심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28호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0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5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첫 도입2023.12.1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첫 도입 - 심사평가원,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관절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조직에 기능 손상 및 변형이 나타나는 염증성,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증상 발현 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우리나라 유병률은 약 0.5∼1.0%로 추정하고 있다. - 관절염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관절 통증 증상이 비슷하지만, 국소적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관절염과 다르게 다양한 관절 통증과 합병증 동반, 전신적 증상 발현이 차이점이다. - 또한,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에 비해 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2023.11.27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13호('22.4.29., '22.5.1. 시행) 관련,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3.12.1.(금) ~ 2023.12.14.(목) - 신고기간 종료 후 기관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 기관 승인내역 확인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인력 및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설명회 Q&A/23.10.31

2023.10.31.(화) 진행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설명회」발표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절차, 주요 질의응답 등 ○ 문의 : (033) 739-1681, 169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주요 질문과 답변 1 네트워크 구성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락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권역심뇌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서 장을 마련해 주시나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락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됩니다. 시범사업 신청은 각 네트워크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신청 해야합니다.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시범사업 참여..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9.20)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9.2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 이었다. 올해 9월 4일(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시스템 중단 등 일정 안내

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다. 비급여정보부-188호(’23.6.28.)“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라. 비급여정보부-238호(’23.8.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2차 안내 및 협조요청” 2. 위호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하여 귀회의 소속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의료기관별·항목 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는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3.9.20.(수)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시스템 중단 등 일정 안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시스템 중단 등 일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90(2023.9.12.) 2.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는 기 안내한 바와 같이 2023.9.20.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內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 이관 작업 등으로 2023.9.15. 부터 9.19.까지(5일간)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비급여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2023년 정기 공개일(9.20.) 이후에 기제출기관의 제출 자료 변경사항 및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