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관련 팀운영 및 인력신고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20241.1.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3. 12. 11.) ■ 신고대상 - (대상기관)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입원료 차등제 운영 기관 ■ 변경내용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일반중환자실 명칭변경 및 신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변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팀운영 및 병동 현황에서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고대상목록에서[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일반중환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