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2023.11.27

야국화 2023. 11. 27. 11:47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13호('22.4.29., '22.5.1. 시행) 관련,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3.12.1.(금) ~ 2023.12.14.(목)
- 신고기간 종료 후 기관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 기관 승인내역 확인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인력 및 장비 신고 완료(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게시글 480번 
참고) 후, 특수운영 현황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바랍니다.

※ 인력 및 장비 신고 문의: 자원운영부 및 고객센터(1644-2000)
※ 실시기관 신고 문의: 자원관리부 및 고객센터(1644-2000)
※ 수가 및 고시 관련 문의: 고객센터(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관련, 2022.5.1.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본 문서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의 시술 가능 적용기간

    및 시술실적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문서입니다.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주기
신고 기간 실적 인정 기간 적용 기간
(동 시술 가능)
상반기 6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11
부터
1231일까지
당해 연도 71일부터
다음 연도 630일까지
하반기 12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71일부터
당해 연도 630일까지
다음 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고 기간 종료 후 기관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기관 승인내역 확인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처리절차

- 인력신고, 장비신고완료 후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진행

* 인력신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조산)사 신고

                   (문의: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 또는 자원운영부)

   장비신고: 현황신고·변경 > 장비현황 > 일반장비 현황신고

                    (문의: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 또는 자원운영부)

 

신고방법

(1)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선택

(2) 신규신고클릭

(3) 인력, 장비 등록현황 확인

- 인력신고 및 장비신고 완료하여 등록된 현황을 조회

현황 확인 후 변경사항 필요 시 인력 및 장비 변경신고

(4) ‘신규 등록클릭

-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신규 등록 불가

* 인력: (분과)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 및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장비: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Extra Corporeal Menbrane Oxy

           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 체외순환기(심폐기) 1대 이상

(5) 신고내용(적용일자, 연간 시술실적) 입력

적용일자: 신고주기(신고기간)에 따라 정해진 적용일자를 입력

신고 주기 신고 기간 적용일자
상반기 61일부터 14일까지 당해 연도 71일부터
다음 연도
630일까지
(예시) 2022.6.2. 신고 시 적용일자 ‘2022.7.1. ~ 2023.6.30.’으로 입력
하반기 121일부터
14일까지
다음 연도 11
부터
1231일까지
(예시) 2022.12.5. 신고 시 적용일자 ‘2023.1.1. ~ 2023.12.31.’으로 입력

 

연간 시술실적: 신고주기(신고기간)에 따라 실적 인정 기간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여 입력

신고 주기 신고 기간 실적 인정 기간
상반기 6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예시) 2022.6.2. 신고 시 ‘2021.1.1. ~ 2021.12.31.’까지의 실적을 입력
하반기 121일부터
14일까지
지난 연도 71일부터
당해 연도
630일까지
(예시) 2022.12.5. 신고 시 ‘2021.7.1. ~ 2022.6.30.’까지의 실적을 입력

 

임시저장: 연간 시술실적* 미충족 시 저장 불가

*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100건 이상 모두 충족하여야 함

(6)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 입력한 적용일자 확인 후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7) 최종제출
    -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클릭 시 신고 완료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으로 승인된 후 적용일자 및

 시술실적 변경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