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13호('22.4.29., '22.5.1. 시행) 관련,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3.12.1.(금) ~ 2023.12.14.(목) - 신고기간 종료 후 기관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 기관 승인내역 확인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인력 및 장비 신고 완료(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게시글 480번 참고) 후, 특수운영 현황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바랍니다. ※ 인력 및 장비 신고 문의: 자원운영부 및 고객센터(1644-2000) ※ 실시기관 신고 문의: 자원관리부 및 고객센터(1644-2000) ※ 수가 및 고시 관련 문의: 고객센터(1644-20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관련, 2022.5.1.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 본 문서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의 시술 가능 적용기간
및 시술실적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문서입니다.
※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주기 |
신고 기간 | 실적 인정 기간 | 적용 기간 (동 시술 가능) |
상반기 | 6월 1일부터 14일까지 |
지난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하반기 |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
지난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신고 기간 종료 후 기관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 기관 승인내역 확인 방법
-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처리절차
- ‘인력신고, 장비신고’ 완료 후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진행
* 인력신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문의: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 또는 자원운영부)
장비신고: 현황신고·변경 > 장비현황 > 일반장비 현황신고
(문의: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 또는 자원운영부)
신고방법
(1)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선택
(2) ‘신규신고’ 클릭
(3) 인력, 장비 등록현황 확인
- 인력신고 및 장비신고 완료하여 등록된 현황을 조회
※ 현황 확인 후 변경사항 필요 시 인력 및 장비 변경신고
(4) ‘신규 등록’클릭
-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신규 등록 불가
* 인력: (분과)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 및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장비: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Extra Corporeal Menbrane Oxy
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 체외순환기(심폐기) 1대 이상
(5) 신고내용(적용일자, 연간 시술실적) 입력
① 적용일자: 신고주기(신고기간)에 따라 정해진 적용일자를 입력
신고 주기 | 신고 기간 | 적용일자 |
상반기 | 6월 1일부터 14일까지 |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예시) | 2022.6.2. 신고 시 적용일자 ‘2022.7.1. ~ 2023.6.30.’으로 입력 | |
하반기 |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예시) | 2022.12.5. 신고 시 적용일자 ‘2023.1.1. ~ 2023.12.31.’으로 입력 |
② 연간 시술실적: 신고주기(신고기간)에 따라 실적 인정 기간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여 입력
신고 주기 | 신고 기간 | 실적 인정 기간 |
상반기 | 6월 1일부터 14일까지 | 지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예시) | 2022.6.2. 신고 시 ‘2021.1.1. ~ 2021.12.31.’까지의 실적을 입력 | |
하반기 |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
지난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
(예시) | 2022.12.5. 신고 시 ‘2021.7.1. ~ 2022.6.30.’까지의 실적을 입력 |
③ 임시저장: 연간 시술실적* 미충족 시 저장 불가
*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100건 이상 모두 충족하여야 함
(6)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 입력한 적용일자 확인 후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7) 최종제출
-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클릭 시 신고 완료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으로 승인된 후 적용일자 및
시술실적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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