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9.20)

야국화 2023. 9. 20. 13:46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9.20)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20()의료법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8월 대비 23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 수준

이었다.

 

올해 9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

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 치료재료(133),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56),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1),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참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0)

4(현황조사분석 및 공개항목) 규칙 제42조의32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올해는 712일부터 8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71,675개 기관 중 70,0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

하였고, 병원급 99.6%(4,041), 의원97.6%(65,979)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하였다.(9.14.기준)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

물리요법으로 확인되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8월 대비 23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

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가격 인상률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

·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

(백내장)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
에 대해 경남A 의원은 약 30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
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서울의 D 의원은 6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되었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

(900만 원) 4.3 수준이었다.

* 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도수치료 :

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되었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

(60만 원)6배 수준이었다.

*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되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 인상되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

이었다.

* 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

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비밸브재건술* :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되었으며, 중간

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12.1배 수준이었다.

* ·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하지정맥류 수술* :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

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되거나 9.8% 인상레이저정맥폐쇄술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 30만 원)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 ~ 990

)5.3~ 33수준이었다.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

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

 

정보 검색 방법 개선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

고려하여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다양한 의료정보*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

**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

(NECA)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난임시술기관 평가결과, 인력(전문의 등), 특수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관

지정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

 

주요 비급여 유형별 정보 통합제공 사례

난임 시술의 경우, 전문인력·시설·장비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
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충족률을 평가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인공수정 1~2등급, 체외수정 1~4등급)’ 정보 추가 제공


MRI의 경우, 장비 세분류(테슬라 등)에 따른 해상도 차이가 발생하
의료기관 장비 관련 정보 추가 제공


내시경·초음파검사·MRI·추나요법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추가 제공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

를 확대하며(1020)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별 규모를 설정하여야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

하였으나 설정하지 않아도 전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토록 개선

(예시 : (기존) 서울시 종합병원급의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개선)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 (예시) 알레르겐면역요법검색을 위해 알레르기’,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키워드 제공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지난 9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이 전부 개정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

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분석결과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화면 개선 주요내용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필수의료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아 (044-202-2667)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책임자 부 장 박은혜 (033-739-1972)

비급여정보부 담당자 팀 장 안혜영 (033-739-1985)
배포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 책임자 부 장 이 호 (033-739-0321)

홍보기획부 담당자 팀 장 이현정 (033-739-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