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관련팀운영 및 인력신고 변경 안내/24.1.1

야국화 2023. 12. 20. 16:54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관련

팀운영 및 인력신고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20241.1.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3. 12. 11.)

■ 신고대상
 - (대상기관)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입원료 차등제 운영 기관
   
■ 변경내용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일반중환자실 명칭변경 및 신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변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팀운영 및 병동 현황에서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고대상목록에서[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일반중환자실’ 선택
     - 적용일자 : 일반중환자실 변경 날짜 입력 (119~125코드는 2023. 9. 15.부터 가능)
     - 병동코드/Unit코드 : ‘코드’선택*

* 일반중환자실 변경 및 신설 코드

일반 중환자실 (변경 및 신설)
단위(unit)코드 코드명 적용 시작일
100 통합1 (변경) -
101 내과1 (변경)
102 소화기내과
103 순환기내과
104 호흡기내과
105 내분비, 대사내과
106 신장내과
107 혈액종양내과
108 감염내과
109 알레르기내과
110 류마티스내과
111 외과1 (변경)
112 정형외과
113 신경외과
114 심장혈관 흉부외과
(명칭변경)
115 산부인과
116 외상외과
117 응급의학과
118 신경과
119 이식 (신규) 2023.9.15. ~
120 통합2 (신규)
121 통합3 (신규)
122 내과2 (신규)
123 내과3 (신규)
124 외과2 (신규)
125 외과3 (신규)

 

- 운영병상수 : ‘숫자’ 입력
   ④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적용제출]버튼 클릭하여 제출

2)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신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변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팀운영 및 병동 현황에서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고대상목록

에서[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신생아중환자실’ /  ‘소아중환자실’ 선택
     - 적용일자 : 신생아‧소아중환자실 변경 날짜 입력

       (004~007코드는 2023. 9. 15.부터 가능)
     - 병동코드/Unit코드 : ‘코드’선택*
* 신생아‧소아중환자실 변경 및 신설 코드

신생아 중환자실 (신설)
단위(unit)코드 코드명 적용 시작일
001 통합1 (신규) -
002 통합2 (신규)
003 통합3 (신규)
004 내과계 (신규) 2023.9.15. ~
005 외과계 (신규)
006 심장 (신규)
007 신경계 (신규)
소아 중환자실 (신설)
단위(unit)코드 코드명 적용 시작일
001 통합1 (신규) -
002 통합2 (신규)
003 통합3 (신규)
004 내과계 (신규) 2023.9.15. ~
005 외과계 (신규)
006 심장 (신규)
007 신경계 (신규)

기존 신고 된 신생아소아중환자실 Unit은 단위코드(001~002) 코드명(통합1~통합2) 변경

 

3) 일반‧소아중환자실 인력 신고 
 ○ 의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③  [신규신고]>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하거나  버튼 클릭
   ④ 의료인력정보변경 팝업 창에서 근무병동-‘일반‧소아중환자실’ 선택 후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일반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신고 관련 주요사항 (질의응답 중 일부내용 발췌)

2. 인력 기준(자격인정유지) 관련

단시간 전담전문의(0.5)full-time 전담전문의와 같이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답변: 동일하게 인력기준(자격인정유지)을 충족하여야 함.

★(2023121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관련 인력 및 팀 운영 등 신고 방법 안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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