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관련
팀운영 및 인력신고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20241.1.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3. 12. 11.)
■ 신고대상
- (대상기관)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입원료 차등제 운영 기관
■ 변경내용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일반중환자실 명칭변경 및 신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변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팀운영 및 병동 현황에서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고대상목록에서[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일반중환자실’ 선택
- 적용일자 : 일반중환자실 변경 날짜 입력 (119~125코드는 2023. 9. 15.부터 가능)
- 병동코드/Unit코드 : ‘코드’선택*
* 일반중환자실 변경 및 신설 코드
일반 중환자실 (변경 및 신설) | ||
단위(unit)코드 | 코드명 | 적용 시작일 |
100 | 통합1 (변경) | - |
101 | 내과1 (변경) | |
102 | 소화기내과 | |
103 | 순환기내과 | |
104 | 호흡기내과 | |
105 | 내분비, 대사내과 | |
106 | 신장내과 | |
107 | 혈액종양내과 | |
108 | 감염내과 | |
109 | 알레르기내과 | |
110 | 류마티스내과 | |
111 | 외과1 (변경) | |
112 | 정형외과 | |
113 | 신경외과 | |
114 | 심장혈관 흉부외과 (명칭변경) |
|
115 | 산부인과 | |
116 | 외상외과 | |
117 | 응급의학과 | |
118 | 신경과 |
119 | 이식 (신규) | 2023.9.15. ~ |
120 | 통합2 (신규) | |
121 | 통합3 (신규) | |
122 | 내과2 (신규) | |
123 | 내과3 (신규) | |
124 | 외과2 (신규) | |
125 | 외과3 (신규) |
- 운영병상수 : ‘숫자’ 입력
④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적용제출]버튼 클릭하여 제출
2)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신설)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변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팀운영 및 병동 현황에서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고대상목록
에서[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신생아중환자실’ / ‘소아중환자실’ 선택
- 적용일자 : 신생아‧소아중환자실 변경 날짜 입력
(004~007코드는 2023. 9. 15.부터 가능)
- 병동코드/Unit코드 : ‘코드’선택*
* 신생아‧소아중환자실 변경 및 신설 코드
신생아 중환자실 (신설) | ||
단위(unit)코드 | 코드명 | 적용 시작일 |
001 | 통합1 (신규) | - |
002 | 통합2 (신규) | |
003 | 통합3 (신규) | |
004 | 내과계 (신규) | 2023.9.15. ~ |
005 | 외과계 (신규) | |
006 | 심장 (신규) | |
007 | 신경계 (신규) |
소아 중환자실 (신설) | ||
단위(unit)코드 | 코드명 | 적용 시작일 |
001 | 통합1 (신규) | - |
002 | 통합2 (신규) | |
003 | 통합3 (신규) | |
004 | 내과계 (신규) | 2023.9.15. ~ |
005 | 외과계 (신규) | |
006 | 심장 (신규) | |
007 | 신경계 (신규) |
※ 기존 신고 된 신생아‧소아중환자실 Unit은 단위코드(001~002) 코드명(통합1~통합2) 변경
3) 일반‧소아중환자실 인력 신고
○ 의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③ [신규신고]>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하거나 버튼 클릭
④ 의료인력정보변경 팝업 창에서 근무병동-‘일반‧소아중환자실’ 선택 후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 일반‧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신고 관련 주요사항 (질의응답 중 일부내용 발췌)
2. 인력 기준(자격인정‧유지) 관련
④ 단시간 전담전문의(0.5)도 full-time 전담전문의와 같이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답변: ○동일하게 인력기준(자격인정‧유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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