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20250121

야국화 2025. 1. 21. 18:03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라.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4.4.17.)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마.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부-294호('25.1.10.)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변경사항 안내"

 

◎ 시행일자 :
 - 응급 진찰료Ⅲ(IE008)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2025. 1. 22.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94010) : 2025. 1. 25.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2025. 1. 25. ~ 2025. 2. 5.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관련 공상코드: 2024. 11. 1. 부터 적용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IB716) : 2025. 1. 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Ⅲ(IE008)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4. 11. 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원→ 170,000원
 - 콘택트렌즈(20351) : 80,000원→ 120,000원
 - 망원경(20352) : 100,000원→ 190,000원
 - 돋보기(20353) : 100,000원→ 110,000원
 - 의안(20360) : 620,000원→ 730,000원
 - 흰지팡이(20371) : 25,000원→ 30,000원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5년부터 요양∙정신병원 단가 신설로 인해 적용시작일 변경

(2024. 11. 1.부터 적용되는 단가와 동일)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변경  

* 2025. 1. 1.부터 적용
 - (장애인구강관리료) 구강건강관리료Ⅰ-장애인가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IB716):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01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5-02-02


<문의전화>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1539, 1542

○ (비상)응급 진찰료Ⅲ,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2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약국)
 -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관련 공상코드 관련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구강관리료 관련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수가반영내역(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_응급진찰료Ⅲ 등_홈페이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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