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1호(치료재료)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지 열성형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변경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및 '기관지 열성형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2.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기관지 열성형술용 |
033-739-1946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 |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제조회사 | 재질 | 수입(판매)업소 | 환율반영 상한금액 | 적용일자 | 비고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_10개이하 | |||||||||
B3002001 | SUBQ IT | 10개 | 1EA | OPUS KSD, INC. | PLGA | 한미헬스케어 | 63,380 | 2025-02-01 | 본인부담률 80% → 90% 변경 / 고시 제2025-10호(2025.2.1. 시행) 관련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_20개초과~30개이하 | |||||||||
B3002002 | INSORB SKIN STAPLER |
30개 | 1EA | COOPERSURGICAL, INC. | ABS, LACTOMER 4 | (주)정안인터내셔널 | 148,100 | 2025-02-01 | 본인부담률 80% → 90% 변경 / 고시 제2025-10호(2025.2.1. 시행) 관련 |
기관지 열성형술용 | |||||||||
J8244001 | ALAIR BRONCHIAL THERMO PLASTY CATHETER |
전규격 | 1EA |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 ALUMEL, CHROMEL 등 |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 2,496,000 | 2025-02-01 | 본인부담률 50% → 80% 변경 / 고시 제2025-10호(2025.2.1. 시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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