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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2025.2.1

야국화 2025. 1. 21. 17:54

 고시 제2025-11호(치료재료)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지 열성형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변경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및 '기관지 열성형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시행일 : 2025.2.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기관지
열성형술용
033-73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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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 202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20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환율반영 상한금액  적용일자 비고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_10개이하
B3002001 SUBQ IT 10개 1EA OPUS KSD, INC. PLGA 한미헬스케어 63,380 2025-02-01 본인부담률 80% → 90% 변경 / 고시 제2025-10호(2025.2.1. 시행) 관련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_20개초과~30개이하
B3002002 INSORB
SKIN
STAPLER
30개 1EA COOPERSURGICAL, INC. ABS, LACTOMER 4 (주)정안인터내셔널 148,100 2025-02-01 본인부담률 80% → 90% 변경 / 고시 제2025-10호(2025.2.1. 시행) 관련
기관지 열성형술용
J8244001 ALAIR
BRONCHIAL
THERMO
PLASTY
CATHETER
전규격 1EA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ALUMEL, CHROMEL 등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2,496,000 2025-02-01 본인부담률 50% → 80% 변경 / 고시 제2025-10호(2025.2.1. 시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