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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50201

야국화 2025. 2. 3. 09: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5-20,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31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 선별급여 나목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란의 하단에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란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GUIDE WIRE’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필터형
뇌색전
방어
기구를

이용한
경우

9





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이용한 경우
80% 2025-
02-01
5 
 
 
 
 
2025-
02-01

250650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25065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GUIDE WIRE

 

별표 2 1호 선별급여 다목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

PLASTY CATHETER’란의 하단에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
250701 당뇨병성
족부궤양
산소전달
장치
80% 2025-
02-01
5   2025-
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5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