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선별급여 나목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란의 하단에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란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GUIDE WIRE’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 고 |
|
(장) | (절) |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 기구를 이용한 경우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658주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 를 이용한 경우 |
80% | 2025- 02-01 |
5년 |
|
2025- 02-01 |
기 준 |
250650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
|||||||||
250651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GUIDE WIRE |
별표 2 제1호 선별급여 다목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
PLASTY CATHETER’란의 하단에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 |
250701 | 당뇨병성 족부궤양 산소전달 장치 |
80% | 2025- 02-01 |
5년 | 2025- 0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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