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
FUSION CATHETER'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033-739-1898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
FUSION CATHETER' ☎033-739-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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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란 중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초과
-5g이하)’란의 하단에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
POWDER TYPE/5g초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 고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 |
250289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 (이종/POWDER TYPE/5g초과) |
80% | 2025- 01-01 |
3년 | 2025- 01-01 |
기 준 |
별표 2 제1호 다목의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란의 하단
에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 고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 PLASTY CATHE TER |
250652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 PLASTY PERFU SION CATHE TER |
80% | 2025- 01-01 |
5년 | 2025- 01-0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다목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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