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5-20호 [치료재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5. 1. 24. 15: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

   FUSION CATHETER'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033-739-1898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

FUSION CATHETER'  ☎033-739-189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23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1호 다목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란 중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초과

-5g이하)’란의 하단에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

POWDER TYPE/5g초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
250289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

(이종/POWDER
TYPE/5g
초과)
80% 2025-
01-01
3
2025-
01-01

별표 2 1호 다목의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란의 하단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
PLASTY

CATHE
TER
250652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
PLASTY
PERFU
SION
CATHE
TER
80% 2025-
01-01
5
2025-
01-0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1호 다목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