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나. 시행일 : 2025.1.20.
다. 문의
○ 고시 제2024-122호, 제2024-280호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36)
○ 고시 제2024-257호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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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 안과의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 질병군 명칭 및 제4장 산부인과 적용 지침 7.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코 드 | 분 류 | 금액(원) |
입원환자 식대 | ||
가. 기본식사 | ||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 ||
Y2100 (62100) |
(가) 상급종합병원 | 5,530 |
Y2200 (62200) |
(나) 종합병원 | 5,290 |
Y2300 (62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030 |
Y2400 (62400)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4,600 |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 ||
Y3100 (63100) |
(가) 상급종합병원 | 7,210 |
Y3200 (63200) |
(나) 종합병원 | 6,780 |
Y3300 (63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6,390 |
Y3400 (63400)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6,390 |
Y4000 | (3) 멸균식 | 17,310 |
(4) 분유(1일당) | ||
Y5000 (65000) |
(가) 일반분유 | 2,490 |
Y5001 (65001) |
(나) 특수분유 | 7,010 |
(5) 산모식 | ||
Y6100 (66100) |
(가) 상급종합병원 | 7,210 |
Y6200 (66200) |
(나) 종합병원 | 6,780 |
Y6300 (66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6,390 |
Y6400 (66400)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6,390 |
Y7000- Y7001 (67000- 67001) |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 5,390 |
나. 일반식 가산 | ||
Z0010 (70010) |
(1) 영양사 | 640 |
Z0011 (70011) |
(2) 조리사 | 590 |
Z0020 (70020) |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
1,200 |
Z0030 (70030) |
라. 직영 가산 | 230 |
정정사항 |
고시 제2022-39호 (22.2.16. 시행) 개정사항의문구 미반영(누락) 사항 정정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질 병 군 | 요양기관종별 | 기준 점수 | 일당 점수 | 야간·공휴 점수 | |
분류 번호 |
명 칭 | ||||
C05100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상급종합병원 | <현행과 같음>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101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1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200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201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현행과 같음>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2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300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301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3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400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상급종합병원 | <현행과 같음>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401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
C054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상급종합병원 | |||
종 합 병 원 | |||||
병 원 | |||||
의 원 |
정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 (25.1.1. 시행) 개정사항의문구 정정 |
7.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자412-1가주, 자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122호 (24.7.1. 시행) 개정사항의문구 정정 |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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