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187호 고시관련 분류개선내용 202401

야국화 2023. 10. 11. 17:5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 관련 분류 개선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2023.10.10)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701 정밀면역검사 -701 정밀면역검사

. . <생략>
. . <현행과 동일>

. B형간염표면항원
. B형간염표면항원

(1) 정성
(1) 정성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신설>
2. 위양성이 의심되어 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별도 산정한다. 검사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추가적으로중화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도록 재분류 신설

3절 기능 검사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872 심박동기 시스템의
전기적 분석

<9장 제1
-200으로 이동>
시스템 분석 뿐 아니라
프로그램 재설정을
하는 행위의 특성 및
타 유사 행위 고려하여
91절 자-200
심박기 거치술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으로
이동

영구적심박동기 삽입 후
심기능 및 심조율의 변화에
따라
Pacing Mode를 조정
하거나 시간 경과에 의한
Battery Life, Threshold,
Integrity
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System 분석 및
교정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



[생식, 임신 및 분만]
[생식, 임신 및 분만]
-734 난관소통검사 -734 난관소통검사 검사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통수검사와 동일한 목적
으로 시행되며
, 카이모그라피
검사가 의료
기술의 변화로
거의 시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 -734나 통수검사,
카이모그라피로 행위 통합

. 통색소검사
. 통색소검사

. 통수검사
. 통수검사,
카이모그라피

. 카이모그라피
<행위 통합>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명칭변경: 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127 유방
<3장 제2
-222 로 이동>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위특성 등
을 고려 행위
급여 목록
정비 및
3
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222 유방으로
이동

. 유방촬영


(1) 1


(2) 2


(3) 3


(4) 4매 또는 그 이상


. 확대유방촬영


(1) 1


(2) 2


(3) 3매 또는 그 이상

-197 파노라마촬영 -197 파노라마촬영

. 일반
. 일반

<신설>
: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
00,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에서 설치된 경우를
제외
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가산한다
.
치과 요양기관
종별 기능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가산 점수 신설

. 특수 [악관절,
악골절 단면]

. 특수 [악관절,
악골절 단면]

<신설>
: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에서 실시한 경우에
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0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
대학 부속 치과병원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가산
한다
.
 

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비뇨생식기계]
[비뇨생식기계유방]
<신설> <신설> -222 유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행위특성 등을 고려
3장 제1절 다-127
유방 행위의 급여 목록
정비 및 이동





. 유방촬영



. 확대유방촬영

4절 방사선치료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모의치료시
사용한 필름
, 조영제
는 별도 산정한다
.

모의치료시
사용한 필름
, 조영제
는 별도 산정한다
.

-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생략>
<현행과 동일>

. 기본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기본 체외조사
치료계획

(Simulator)
[
모의치료 포함]
임상현실 고려하여
Simulator를 이용한
문수별 치료계획
통합 및 재분류

(1) 1문조사
(1) 1

() 1
(2) 2회부터
[1회당]


() 2회부터 [1회당]



(2) 2문대향조사



() 1



() 2회부터 [1회당]



(3) 비대향2문조사,
3
문이상조사




() 1



() 2회부터 [1회당]



. 전산화 방사선
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생략>
<현행과 동일>

(1) 1문조사
(1) 기본 체외조사
치료계획

(CT-Simulator )
임상현실 고려하여
CT-simulator 등을
이용한 문수별
치료계획 통합 및
재분류

() 1
() 1

() 2회부터
[1회당]

() 2회부터
[1회당]


(2) 2문대향조사



() 1



() 2회부터
[1회당]




(3) 비대향2문조사,
3
문이상조사




() 1



() 2회부터 [1회당]



(4) 운동조사법
(아크조사, 회전
조사
,접선진자
조사면
)

(2) 운동조사법
(아크조사, 회전
조사
, 접선진자
조사면
)


() 1
() 1

() 2회부터
[1회당]

() 2회부터
[1회당]


(5) 수술 중 방사선
치료계획

(3) 수술 중 방사선
치료계획


(6) 입체조형
치료계획

(4) 입체조형
치료계획


() 1
() 1

() 2회부터
[1회당]

() 2회부터
[1회당]


(7) 정위적 방사선
수술계획

(5) 정위적 방사선
수술계획


() 1
() 1

() 2회부터
[1회당]

() 2회부터
[1회당]


(8) 양성자 치료계획
(6) 양성자 치료계획

<생략>
<현행과 동일>

() 1
() 1~2문 제1 3문 이상 치료 시
소요되는 시간
,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



() 3문 이상 제1

() 2회부터
[1회당]

() 2회부터
[1회당]


(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7)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1
() 1

() 2회부터 [1회당]
() 2회부터 [1회당]
-402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의치료
-402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생략>
<현행과 동일>

. 외부접촉조사치료
. 외부접촉
조사치료


. 강내치료,
관내치료

. 강내치료,
관내치료
사용장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1) 기본 치료계획



(2) 전산화단층
촬영 치료계획

. 조직내치료
. 조직내치료
<신설> <신설> -420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
선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해당 행위는
기존 방사선 치료에
치료계획료
소정점수에 포함
되었으나
, 임상현실
고려하여 치료계획
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재분류



기관별 장비 및
방법 등의 차이로
치료계획
횟수
상이하여
, 치료계획
은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1. 치료기간
1회만 산정한다.



2. 개인별
특수차폐물
,
열발광선량계
(TLD) 등의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전신조사
치료계획



(1) 전신



(2) 전림프절



. 전신피부
전자선조사
치료계획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405 체외조사 [1회당] -405 기본 체외조사 [1회당]

임상현실 고려하여
에너지
문수별
치료 행위 통합 및
흡수선량별 세분화
하여 재분류



‘Gy’: 흡수선량
특수단위로 그레이
(Gray, Gy)로 표기
하며
, 방사선이
조사되는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에너지를 의미





상이한 부위에
대하여 상이한
치료장치로 동시에

조사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


상이한 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조사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

. 저에너지
방사선치료
[관전압 3MeV 이하
의 방사선에 의한
조사치료 또는
Co60에 의한
체외조사
]

. 2.5 Gy 미만
: 1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1) 1문조사
. 2.5 Gy 이상
~ 5.0 Gy 미만

(2) 2문대향조사
(2문조사)부터

. 5.0 Gy 이상

. 중에너지 방사선
치료
[관전압
4MeV9MeV 사이
의 방사선에 의한
조사치료
]



(1) 1문조사


(2) 2문대향조사
(2문조사)부터



. 고에너지 방사선
치료
[관전압 10MeV
이상의 방사선 혹은
전자선에 의한
조사치료
]



(1) 1문조사


(2) 2문대향조사
(2문조사)부터


-406 입체조형치료
[1회당]
-406 입체조형치료
[1회당]
흡수선량별
세분화하여
재분류



. 2.5 Gy 미만



: 1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2.5 Gy 이상 ~ 5.0 Gy 미만



. 5.0 Gy 이상
<신설> <신설> -407-1 체내섭취평가 개봉선원치료 후
병소 또는 주요
장기의 방사성
의약품 섭취 평가
등에 실시하는
행위로
, 난이도,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설
재분류





: 개봉선원치료 후 체내섭취평가를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전신 스캔 방법



.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방법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방법
-409 전신조사 [1회당] -409 전신조사 [1회당]





치료계획이 별도의 행위로 분류되어 치료계획에 해당하는 주항 삭제 및 치료계획의 재료대의 주항 내용은 다-420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선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으로 이동

: 1. 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방사선치료계획료, 필름, 조영제, 개인별 특수차폐물, 열발광선량계(TLD)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 전신
. 전신

. 전림프절
. 전림프절
-410 전신피부전자선조사 -410 전신피부전자선조사

: 방사선치료계획료, 필름, 개인별 특수차폐물, 열발광선량계(TLD)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치료계획이 별도의 행위로 분류되어 치료계획에 해당하는 주항 삭제 및 치료계획의 재료대의 주항 내용은 다-420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선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으로 이동
-411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1회당] -411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1회당]

두개(Cranial)부위 질환에 한하여 산정한다.
두개(Cranial)부위 질환에 한하여 치료기간 중 5회 이내만 산정한다. 치료 효과 및 타 유사행위 산정횟수 고려하여 치료기간 중 5회 이내로 주항의 산정횟수 변경
-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1회당] -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1회당]

치료기간 중 4회 이내만 산정한다.
치료기간 중 5회 이내만 산정한다. 임상현실 고려하여 주항의 산정횟수 변경 및 점수 조정

. 선형가속기 이용
. 선형가속기 이용

: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사이버나이프 이용
. 사이버나이프 이용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413 양성자 치료 [1회당] -413 양성자 치료 [1회당] 난이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3문 구분 및 흡수선량 5.0 Gy 기준으로 세분화



. 1~2문 치료



. 3문 이상 치료, 5.0 Gy 미만



. 3문 이상 치료, 5.0 Gy 이상
-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1회당] -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1회당] 흡수선량별 세분화하여 재분류



. 2.5 Gy 미만



: 1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2.5 Gy 이상 ~ 5.0 Gy 미만



. 5.0 Gy 이상  

6장 마취료

3절 신경차단술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접근 부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고시 제2022-128) 개정 예정

. 일회성 차단
. 일회성 차단

<생략>
<현행과 동일>

(1) 경추 및 흉추
(1) 경추 및 흉추

(2) 요추 및 천추
(2) 요추 및 천추



(3) 미추

. . <생략>
. .현행과 동일

<신설>
. 경추간공 차단 기존 고시로 준용 산정하던 행위를 별도 행위 목록화(고시 제2009-180, 2009.9.25.)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9-180) 개정 예정



: 조영술 행위료는 해당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경추 및 흉추



(2) 요추 및 천추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 . <생략>
. . <현행과 동일>

. 추간관절차단
. 추간관절차단



. 천장관절차단 기존 고시로 준용 산정하던 행위를 별도 행위목록화(고시 제2022-128, 2022.7.1.)

4절 신경파괴술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35 교감신경절 및
신경총 파괴술
-35 교감신경절 및
신경총 파괴술


. . <생략>
. . 현행과 동일

. 상하복신경총
. 하장간막신경총

. 하장간막신경총
. 상하복신경총



. 외톨이신경절 접근 부위, 방법,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근골]
[근골]
-71 인공관절치환술 -71 인공관절치환술

. 전치환
. 전치환

(1) 고관절
(1) 고관절

<생략>
현행과 동일

(2) 견관절
(2) 견관절 적응증, 방법,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
하여 재분류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해부학적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역행성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
견관절의 해부학적 수술 방법의 차이를 포괄하는 행위명으로 변경하며, 수술 방법에 따라 세분화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21-323) 개정 예정

. 견봉성형술
. 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1) 견봉성형술

(1) 일차봉합술
(2) 유착박리술 및
관절막 절제술

(2)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3) 건 파열 봉합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시술과정의
간단한 근 및 건 성형을
포함한다
.



() 2.5 cm 미만



2.5 cm 미만의 극상건·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2.5 cm 이상



2.5 cm 이상의 극상건·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4) 상부 관절막 재건술



(5) 회전근개 재봉합술



. 관절와순수술



(1)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2) 단순 관절와순 수술



(3) 복잡 관절와순 수술



(4) 오구돌기 이전술

[순환기]
[순환기]
-200 심박기 거치술 -200 심박기 거치술

<신설>
: 시술시 이용된 방사선료(투시 포함)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체외용
. 체외용

(1) (3) <생략>
(1) (3) <현행과 동일>

. 체내용
.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심박기 거치술
() 삽입술

1) 3) <생략>
1) 3) <현행과 동일>

() 심박기 교환술
() 교환술

<생략>
<현행과 동일>

1) 2) <생략>
1) 2) <현행과 동일>

()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 거치된 심박기 기능향상 행위명 정비 및 기능향상 세분화

기존에 삽입된 심방 또는 심실전극 심박기를 심방 및 심실전극 심박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박기 교환술 및 전극 삽입술을 포함한다.
기존에 거치된 심박기를 전환하는 것으로 심박기 교환술 및 전극 삽입술을 포함한다.



1) 기존 단방형 심박기를 양방형 심박기로 전환하는 경우



2) 기존 심박기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로 전환하는 경우



3) 기존 심박기를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로 전환하는 경우

() 제거술
() 제거술

<신설>
: 전극과 심박기(Generator)동시 제거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 3) <생략>
1) 3) <현행과 동일>

() 전극재배치
() 전극재배치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심박기 거치술
() 삽입술

() 심박기 교환술
() 교환술

() 심박기 제거술
() 제거술

<신설>
.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시스템 분석 뿐 아니라 프로그램 재설정을 하는 행위의 특성 및 타 유사 행위 고려하여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너-872 심박동기 시스템의 전기적 분석 행위의 급여 목록 정비 및 이동



영구적 심박기 거치 후 심기능 및 심조율의 변화에 따라 Pacing Mode를 조정하거나 시간 경과에 의한 Battery Life, Threshold, Integrity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System 분석 및 교정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삭제>

<신설>
: 시술시 이용된 방사선료(투시 포함)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경정맥 접근
. 경정맥 접근

(1) 삽입술
(1) 삽입술

(2) 교환술
(2) 교환술

<생략>
현행과 동일

<신설>
(3) 거치된 제세동기 기능향상 행위명 정비 및 기능향상 세분화 신설



: 기존에 거치된 심실제세동기를 전환하는 것으로 심실제세동기 교환술 및 전극 삽입술을 포함한다.



() 기존 단방형 심실제세동기를 양방형 심실제세동기로 전환하는 경우



() 기존 심실제세동기를 심장재동기화치료기-제세동기로 전환하는 경우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4)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 () <생략>
() () <현행과 동일>

(4) 제거술
(5) 제거술

<신설>
: 전극과 심실제세동기(Generator)를 동시 제거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생략>
() () <현행과 동일>

(5) 전극재배치
(6) 전극재배치
<신설> <신설> -200-4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기존 고시로 준용 산정하던 행위를 별도 행위목록화(고시 제2023-56, 2023.3.29.)


준용 산정 행위를 별도 행위 목록화하며, 시술별 재분류(삽입술, 교환술,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제거술, 전극재배치)



: 시술시 이용된 방사선료(투시 포함)는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삽입술



(1) CRT-P



(2) CRT-D



. 교환술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만 교환하는 경우 산정한다.



(1) CRT-P



(2) CRT-D



.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의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1) CRT-P



(2) CRT-D



. 제거술



: 전극과 심장재동기화치료기(Generator)동시 제거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2) 심방 또는 좌·우심실 중 1부위에 위치한 전극



(3) 심방 또는 좌·우심실 중 2부위에 위치한 전극



(4) 심방 및 좌·우심실 3부위에 위치한 전극



. 전극재배치 난이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전극 여러개를 동시에 재배치하는 경우, 좌심실전극 재배치 포함 여부에 따라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



(1) 좌심실 전극 미포함



(2) 좌심실 전극 포함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11 질탈교정술 -411 질탈교정술

. 수술적치료
. 수술적치료

(1) 복부접근
(1) 복부접근 사용장비,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개복술



() 복강경하

(2) 질부접근
(2) 질부접근 접근부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복막외



() 복막내

. 비수술적치료 [질페사리 삽입술]
. 비수술적치료 [질페사리 삽입술]
-412 자궁근종절제술 -412 자궁근종절제술

. 복부접근
. 복부접근 행위 분류 체계 일관성 위해 정비



(1) 개복술

(1) 단순 [장막하근종]
() 단순 [장막하근종]

(2)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2) 복강경하



() 단순 [장막하근종]



()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 질부접근
. 질부접근

. 복강경술



(1) 단순 [장막하근종]



(2)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414 전자궁적출술 -414 전자궁적출술

. 림프절절제를 하는 경우
. 림프절절제를 하는 경우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 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
. 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 행위 분류 체계 일관성 위해 정비

(1) 복부접근
(1) 복부접근



() 개복술

() 단순
1) 단순

()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2)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 복강경하



1) 단순



2)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2) 질부접근
(2) 질부접근

() 단순
() 단순

()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또는 자궁무게 250g 이상]
()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또는 자궁무게 250g 이상]

(3) 복강경술



() 단순



()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또는 자궁무게 250g 이상]


-415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415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사용장비,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
.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



(1) 개복술



(2) 복강경하

.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
.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



(1) 개복술



(2) 복강경하
-442 부속기종양적출술 [양측] -442 부속기종양적출술 [양측] 사용장비,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양성
. 양성

<생략>
<현행과 동일>



(1) 개복술



(2) 복강경하

. 악성
. 악성

(1) 단순 [난소 및 부속기만 절제하는 경우]
(1) 단순 [난소 및 부속기만 절제하는 경우]

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개복술



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내분비기]
[내분비기]
-457 부신절제술 -457 부신절제술 편측 수술 수가로 변경, ‘양측시행 시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5)에 의거하여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 편측
<삭제>

. 양측
<삭제>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664 혈관색전술 -664 혈관색전술

. 뇌혈관 [척추 포함]
. 뇌혈관 [척추 포함]

(1) 동맥류
(1) 동맥류

() () <생략>
() () <현행과 동일>

(2) 동정맥기형 [동정맥루 포함]
(2) 동정맥기형 [동정맥루 포함]

() 뇌혈관
() 뇌혈관

() 뇌경막동정맥루
() 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 포함]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내경동맥해면동루삭제 및 통합하며, 해당 행위 시행 시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 포함]’으로 청구

1) 동맥경유
1) 동맥경유

2) 정맥경유
2) 정맥경유

() 내경동맥해면동루
<삭제 및 통합>

() 두경부
() 두경부

() 척추
() 척추

() 척추경막
() 척추경막

[기타]
[기타]
<신설> <신설>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관혈적에서 내시경수술로 의료행태 변화,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수술시 필수 재료임을 고려하여 내시경 보상 강화 위해 행위 신설


- 기존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을 인상하고, 해당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수가(-992)5년간(2428) 단계적으로 전환 후 정액수가는 폐지됨
- 개정 1~4차 년도(2427)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992)를 동시 산정하고, 개정 5차 년도(28) 이후에는 신설 행위수가(-992)만을 산정함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실시한 경우 관혈적 수술(내시경 수술로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수술) 외에 별도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에 의한 가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