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 관련 분류 개선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누-701 | 정밀면역검사 | 누-701 | 정밀면역검사 | |
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다. B형간염표면항원 | 다. B형간염표면항원 | |||
(1) 정성 | (1) 정성 | |||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주: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신설> | 2. 위양성이 의심되어 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별도 산정한다. | 검사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추가적으로‘중화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도록 재분류 신설 |
제3절 기능 검사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순환기 기능 검사] | [순환기 기능 검사] | |||
너-872 | 심박동기 시스템의 전기적 분석 |
<제9장 제1절 자-200으로 이동> |
시스템 분석 뿐 아니라 프로그램 재설정을 하는 행위의 특성 및 타 유사 행위 고려하여 제9장 제1절 자-200다 심박기 거치술-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으로 이동 |
|
주:영구적심박동기 삽입 후 심기능 및 심조율의 변화에 따라 Pacing Mode를 조정 하거나 시간 경과에 의한 Battery Life, Threshold, Integrity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System 분석 및 교정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생식, 임신 및 분만] | [생식, 임신 및 분만] | |||
나-734 | 난관소통검사 | 나-734 | 난관소통검사 | 검사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통수검사와 동일한 목적 으로 시행되며, 카이모그라피 검사가 의료기술의 변화로 거의 시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나-734나 통수검사, 카이모그라피로 행위 통합 |
가. 통색소검사 | 가. 통색소검사 | |||
나. 통수검사 | 나. 통수검사, 카이모그라피 |
|||
다. 카이모그라피 | <행위 통합> |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명칭변경: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다-127 | 유방 | <제3장 제2절 다-222 로 이동> |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행위특성 등 을 고려 행위 급여 목록 정비 및 제3장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다-222 유방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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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방촬영 | ||||
(1) 1매 | ||||
(2) 2매 | ||||
(3) 3매 | ||||
(4) 4매 또는 그 이상 | ||||
나. 확대유방촬영 | ||||
(1) 1매 | ||||
(2) 2매 | ||||
(3) 3매 또는 그 이상 | ||||
다-197 | 파노라마촬영 | 다-197 | 파노라마촬영 | |
가. 일반 | 가. 일반 | |||
<신설> | 주: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 의 00점,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에서 설치된 경우를 제외 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가산한다. |
치과 요양기관 종별 기능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 가산 점수 신설 |
||
나. 특수 [악관절, 악골절 단면] |
나. 특수 [악관절, 악골절 단면] |
|||
<신설> | 주: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에서 실시한 경우에 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00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 대학 부속 치과병원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가산 한다.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비뇨생식기계] | [비뇨생식기계⋅유방] | |||
<신설> | <신설> | 다-222 | 유방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행위특성 등을 고려 제3장 제1절 다-127 유방 행위의 급여 목록 정비 및 이동 |
가. 유방촬영 | ||||
나. 확대유방촬영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
주:모의치료시 사용한 필름, 조영제 는 별도 산정한다. |
주:모의치료시 사용한 필름, 조영제 는 별도 산정한다. |
|||
다-401 |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다-401 |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
주:<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가. 기본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가. 기본 체외조사 치료계획 (Simulator) [모의치료 포함] |
임상현실 고려하여 Simulator를 이용한 문수별 치료계획 통합 및 재분류 |
||
(1) 1문조사 | (1) 제1회 | |||
(가) 제1회 | (2) 제2회부터 [1회당]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2) 2문대향조사 |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3) 비대향2문조사, 3문이상조사 |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나. 전산화 방사선 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나.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
주:<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1) 1문조사 | (1) 기본 체외조사 치료계획 (CT-Simulator 등) |
임상현실 고려하여 CT-simulator 등을 이용한 문수별 치료계획 통합 및 재분류 |
||
(가) 제1회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2) 2문대향조사 |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3) 비대향2문조사, 3문이상조사 |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4) 운동조사법 (아크조사, 회전 조사,접선진자 조사면) |
(2) 운동조사법 (아크조사, 회전 조사, 접선진자 조사면) |
|||
(가) 제1회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5) 수술 중 방사선 치료계획 |
(3) 수술 중 방사선 치료계획 |
|||
(6) 입체조형 치료계획 |
(4) 입체조형 치료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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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회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7) 정위적 방사선 수술계획 |
(5) 정위적 방사선 수술계획 |
|||
(가) 제1회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8) 양성자 치료계획 | (6) 양성자 치료계획 | |||
주:<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가) 제1회 | (가) 1~2문 제1회 | 3문 이상 치료 시 소요되는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 |
||
(나) 3문 이상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다) 제2회부터 [1회당] |
|||
(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7)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
|||
(가) 제1회 | (가) 제1회 | |||
(나) 제2회부터 [1회당] | (나) 제2회부터 [1회당] | |||
다-402 |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의치료 |
다-402 |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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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가. 외부접촉조사치료 | 가. 외부접촉 조사치료 |
|||
나. 강내치료, 관내치료 |
나. 강내치료, 관내치료 |
사용장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
(1) 기본 치료계획 | ||||
(2) 전산화단층 촬영 치료계획 |
||||
다. 조직내치료 | 다. 조직내치료 | |||
<신설> | <신설> | 다-420 |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 선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해당 행위는 기존 방사선 치료에 치료계획료 소정점수에 포함 되었으나, 임상현실 고려하여 치료계획 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재분류 ※ 기관별 장비 및 방법 등의 차이로 치료계획 횟수 상이하여, 치료계획 은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
주:1.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
||||
2. 개인별 특수차폐물, 열발광선량계 (TLD) 등의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가. 전신조사 치료계획 |
||||
(1) 전신 | ||||
(2) 전림프절 | ||||
나. 전신피부 전자선조사 치료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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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 | [방사선 치료] | |||
다-405 | 체외조사 [1회당] | 다-405 | 기본 체외조사 [1회당] | 임상현실 고려하여 에너지⋅문수별 치료 행위 통합 및 흡수선량별 세분화 하여 재분류 ※ ‘Gy’: 흡수선량 특수단위로 그레이 (Gray, Gy)로 표기 하며, 방사선이 조사되는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에너지를 의미 |
주:상이한 부위에 대하여 상이한 치료장치로 동시에 조사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
주: 상이한 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조사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
|||
가. 저에너지 방사선치료 [관전압 3MeV 이하 의 방사선에 의한 조사치료 또는 Co60에 의한 체외조사] |
가. 2.5 Gy 미만 주 : 만 1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
(1) 1문조사 | 나. 2.5 Gy 이상 ~ 5.0 Gy 미만 |
|||
(2) 2문대향조사 (2문조사)부터 |
다. 5.0 Gy 이상 | |||
나. 중에너지 방사선 치료 [관전압 4MeV∼9MeV 사이 의 방사선에 의한 조사치료] |
||||
(1) 1문조사 | ||||
(2) 2문대향조사 (2문조사)부터 |
||||
다. 고에너지 방사선 치료 [관전압 10MeV 이상의 방사선 혹은 전자선에 의한 조사치료] |
||||
(1) 1문조사 | ||||
(2) 2문대향조사 (2문조사)부터 |
||||
다-406 | 입체조형치료 [1회당] |
다-406 | 입체조형치료 [1회당] |
흡수선량별 세분화하여 재분류 |
가. 2.5 Gy 미만 | ||||
주 : 만 1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
나. 2.5 Gy 이상 ~ 5.0 Gy 미만 | ||||
다. 5.0 Gy 이상 | ||||
<신설> | <신설> | 다-407-1 | 체내섭취평가 | 개봉선원치료 후 병소 또는 주요 장기의 방사성 의약품 섭취 평가 등에 실시하는 행위로, 난이도,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설 재분류 |
주 : 개봉선원치료 후 체내섭취평가를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
가. 전신 스캔 방법 | ||||
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방법 | ||||
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방법 | ||||
다-409 | 전신조사 [1회당] | 다-409 | 전신조사 [1회당] | 치료계획이 별도의 행위로 분류되어 치료계획에 해당하는 주항 삭제 및 치료계획의 재료대의 주항 내용은 다-420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선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으로 이동 |
주 : 1. 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주 : 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2. 방사선치료계획료, 필름, 조영제, 개인별 특수차폐물, 열발광선량계(TLD)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가. 전신 | 가. 전신 | |||
나. 전림프절 | 나. 전림프절 | |||
다-410 | 전신피부전자선조사 | 다-410 | 전신피부전자선조사 | |
주 : 방사선치료계획료, 필름, 개인별 특수차폐물, 열발광선량계(TLD)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삭제> | 치료계획이 별도의 행위로 분류되어 치료계획에 해당하는 주항 삭제 및 치료계획의 재료대의 주항 내용은 다-420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선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으로 이동 | ||
다-411 |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1회당] | 다-411 |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1회당] | |
주:두개(Cranial)부위 질환에 한하여 산정한다. | 주:두개(Cranial)부위 질환에 한하여 치료기간 중 5회 이내만 산정한다. | 치료 효과 및 타 유사행위 산정횟수 고려하여 치료기간 중 5회 이내로 주항의 산정횟수 변경 | ||
다-412 |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1회당] | 다-412 |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1회당] | |
주:치료기간 중 4회 이내만 산정한다. | 주:치료기간 중 5회 이내만 산정한다. | 임상현실 고려하여 주항의 산정횟수 변경 및 점수 조정 | ||
가. 선형가속기 이용 | 가. 선형가속기 이용 | |||
주 : 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주: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나. 사이버나이프 이용 | 나. 사이버나이프 이용 | |||
주: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주:1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다-413 | 양성자 치료 [1회당] | 다-413 | 양성자 치료 [1회당] | 난이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3문 구분 및 흡수선량 5.0 Gy 기준으로 세분화 |
가. 1~2문 치료 | ||||
나. 3문 이상 치료, 5.0 Gy 미만 | ||||
다. 3문 이상 치료, 5.0 Gy 이상 | ||||
다-414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1회당] | 다-414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1회당] | 흡수선량별 세분화하여 재분류 |
가. 2.5 Gy 미만 | ||||
주 : 만 1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
나. 2.5 Gy 이상 ~ 5.0 Gy 미만 | ||||
다. 5.0 Gy 이상 |
□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바-22 | 경막외 신경차단술 | 바-22 | 경막외 신경차단술 | 접근 부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고시 제2022-128호) 개정 예정 |
가. 일회성 차단 | 가. 일회성 차단 | |||
주:<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1) 경추 및 흉추 | (1) 경추 및 흉추 | |||
(2) 요추 및 천추 | (2) 요추 및 천추 | |||
(3) 미추 | ||||
나. ∼ 다. <생략> | 나. ∼ 다.〈현행과 동일〉 | |||
<신설> | 라. 경추간공 차단 | 기존 고시로 준용 산정하던 행위를 별도 행위 목록화(고시 제2009-180호, 2009.9.25.)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9-180호) 개정 예정 |
||
주 : 조영술 행위료는 해당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1) 경추 및 흉추 | ||||
(2) 요추 및 천추 | ||||
바-25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 바-25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 |
가. ∼ 자. <생략> | 가. ∼ 자. <현행과 동일> | |||
차. 추간관절차단 | 차. 추간관절차단 | |||
카. 천장관절차단 | 기존 고시로 준용 산정하던 행위를 별도 행위목록화(고시 제2022-128호, 2022.7.1.) |
제4절 신경파괴술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바-35 | 교감신경절 및 신경총 파괴술 |
바-35 | 교감신경절 및 신경총 파괴술 |
|
가. ∼ 라. <생략> | 가. ∼ 라. 〈현행과 동일〉 | |||
마. 상하복신경총 | 마. 하장간막신경총 | |||
바. 하장간막신경총 | 바. 상하복신경총 | |||
사. 외톨이신경절 | 접근 부위, 방법,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주요 분류 개선 내용
현 행 | 개 정 | 비 고 | ||
[근골] | [근골] | |||
자-71 | 인공관절치환술 | 자-71 | 인공관절치환술 | |
가. 전치환 | 가. 전치환 | |||
(1) 고관절 | (1) 고관절 | |||
주: <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2) 견관절 | (2) 견관절 | 적응증, 방법,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 하여 재분류 |
||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가) 해부학적 | |||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나) 역행성 | ||||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자-93-1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
자-93-1 |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 |
견관절의 해부학적 수술 방법의 차이를 포괄하는 행위명으로 변경하며, 수술 방법에 따라 세분화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21-323호) 개정 예정 |
가. 견봉성형술 | 가. 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 |
|||
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1) 견봉성형술 | |||
(1) 일차봉합술 | (2) 유착박리술 및 관절막 절제술 |
|||
(2)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 (3) 건 파열 봉합술 | |||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주:시술과정의 간단한 근 및 건 성형을 포함한다. |
|||
(가) 2.5 cm 미만 | ||||
주:2.5 cm 미만의 극상건·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
(나) 2.5 cm 이상 | ||||
주:2.5 cm 이상의 극상건·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00점을 산정한다. | ||||
(4) 상부 관절막 재건술 | ||||
(5) 회전근개 재봉합술 | ||||
나. 관절와순수술 | ||||
(1)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 ||||
(2) 단순 관절와순 수술 | ||||
(3) 복잡 관절와순 수술 | ||||
(4) 오구돌기 이전술 | ||||
[순환기] | [순환기] | |||
자-200 | 심박기 거치술 | 자-200 | 심박기 거치술 | |
<신설> | 주 : 시술시 이용된 방사선료(투시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가. 체외용 | 가. 체외용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동일> | |||
나. 체내용 | 나. 체내용 | |||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
(가) 심박기 거치술 | (가) 삽입술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동일> | |||
(나) 심박기 교환술 | (나) 교환술 | |||
주:<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동일> | |||
(다)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 (다) 거치된 심박기 기능향상 | 행위명 정비 및 기능향상 세분화 | ||
주:기존에 삽입된 심방 또는 심실전극 심박기를 심방 및 심실전극 심박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박기 교환술 및 전극 삽입술을 포함한다. | 주:기존에 거치된 심박기를 전환하는 것으로 심박기 교환술 및 전극 삽입술을 포함한다. | |||
1) 기존 단방형 심박기를 양방형 심박기로 전환하는 경우 | ||||
2) 기존 심박기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로 전환하는 경우 | ||||
3) 기존 심박기를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로 전환하는 경우 | ||||
(라) 제거술 | (라) 제거술 | |||
<신설> | 주 : 전극과 심박기(Generator)를 동시 제거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동일> | |||
(마) 전극재배치 | (마) 전극재배치 | |||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
(가) 심박기 거치술 | (가) 삽입술 | |||
(나) 심박기 교환술 | (나) 교환술 | |||
(다) 심박기 제거술 | (다) 제거술 | |||
<신설> | 다.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 시스템 분석 뿐 아니라 프로그램 재설정을 하는 행위의 특성 및 타 유사 행위 고려하여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너-872 심박동기 시스템의 전기적 분석 행위의 급여 목록 정비 및 이동 | ||
주:영구적 심박기 거치 후 심기능 및 심조율의 변화에 따라 Pacing Mode를 조정하거나 시간 경과에 의한 Battery Life, Threshold, Integrity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System 분석 및 교정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자-200-2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자-200-2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
주: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삭제> | |||
<신설> | 주 : 시술시 이용된 방사선료(투시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가. 경정맥 접근 | 가. 경정맥 접근 | |||
(1) 삽입술 | (1) 삽입술 | |||
(2) 교환술 | (2) 교환술 | |||
주: <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신설> | (3) 거치된 제세동기 기능향상 | 행위명 정비 및 기능향상 세분화 신설 | ||
주 : 기존에 거치된 심실제세동기를 전환하는 것으로 심실제세동기 교환술 및 전극 삽입술을 포함한다. | ||||
(가) 기존 단방형 심실제세동기를 양방형 심실제세동기로 전환하는 경우 | ||||
(나) 기존 심실제세동기를 심장재동기화치료기-제세동기로 전환하는 경우 | ||||
(3)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 (4)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 |||
(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4) 제거술 | (5) 제거술 | |||
<신설> | 주 : 전극과 심실제세동기(Generator)를 동시 제거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동일> | |||
(5) 전극재배치 | (6) 전극재배치 | |||
<신설> | <신설> | 자-200-4 |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 기존 고시로 준용 산정하던 행위를 별도 행위목록화(고시 제2023-56호, 2023.3.29.) ※ 준용 산정 행위를 별도 행위 목록화하며, 시술별 재분류(삽입술, 교환술,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제거술, 전극재배치) |
주 : 시술시 이용된 방사선료(투시 포함)는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가. 삽입술 | ||||
(1) CRT-P | ||||
(2) CRT-D | ||||
나. 교환술 | ||||
주 :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만 교환하는 경우 산정한다. | ||||
(1) CRT-P | ||||
(2) CRT-D | ||||
다.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 ||||
주 :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의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
(1) CRT-P | ||||
(2) CRT-D | ||||
라. 제거술 | ||||
주 : 전극과 심장재동기화치료기(Generator)를 동시 제거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1)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 ||||
(2) 심방 또는 좌·우심실 중 1부위에 위치한 전극 | ||||
(3) 심방 또는 좌·우심실 중 2부위에 위치한 전극 | ||||
(4) 심방 및 좌·우심실 3부위에 위치한 전극 | ||||
마. 전극재배치 | 난이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전극 여러개를 동시에 재배치하는 경우, 좌심실전극 재배치 포함 여부에 따라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 |
|||
(1) 좌심실 전극 미포함 | ||||
(2) 좌심실 전극 포함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11 | 질탈교정술 | 자-411 | 질탈교정술 | |
가. 수술적치료 | 가. 수술적치료 | |||
(1) 복부접근 | (1) 복부접근 | 사용장비,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
(가) 개복술 | ||||
(나) 복강경하 | ||||
(2) 질부접근 | (2) 질부접근 | 접근부위,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
(가) 복막외 | ||||
(나) 복막내 | ||||
나. 비수술적치료 [질페사리 삽입술] | 나. 비수술적치료 [질페사리 삽입술] | |||
자-412 | 자궁근종절제술 | 자-412 | 자궁근종절제술 | |
가. 복부접근 | 가. 복부접근 | 행위 분류 체계 일관성 위해 정비 | ||
(1) 개복술 | ||||
(1) 단순 [장막하근종] | (가) 단순 [장막하근종] | |||
(2)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 (나)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 |||
(2) 복강경하 | ||||
(가) 단순 [장막하근종] | ||||
(나)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 ||||
나. 질부접근 | 나. 질부접근 | |||
다. 복강경술 | ||||
(1) 단순 [장막하근종] | ||||
(2)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 ||||
자-414 | 전자궁적출술 | 자-414 | 전자궁적출술 | |
가. 림프절절제를 하는 경우 | 가. 림프절절제를 하는 경우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동일> | |||
나. 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 | 나. 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 | 행위 분류 체계 일관성 위해 정비 | ||
(1) 복부접근 | (1) 복부접근 | |||
(가) 개복술 | ||||
(가) 단순 | 1) 단순 | |||
(나)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 2)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 |||
(나) 복강경하 | ||||
1) 단순 | ||||
2)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 ||||
(2) 질부접근 | (2) 질부접근 | |||
(가) 단순 | (가) 단순 | |||
(나)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또는 자궁무게 250g 이상] | (나)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또는 자궁무게 250g 이상] | |||
(3) 복강경술 | ||||
(가) 단순 | ||||
(나)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또는 자궁무게 250g 이상] | ||||
자-415 |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 자-415 |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 사용장비,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가.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 | 가.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 | |||
(1) 개복술 | ||||
(2) 복강경하 | ||||
나.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 | 나.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 | |||
(1) 개복술 | ||||
(2) 복강경하 | ||||
자-442 | 부속기종양적출술 [양측] | 자-442 | 부속기종양적출술 [양측] | 사용장비, 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분류 |
가. 양성 | 가. 양성 | |||
주:<생략> | 주:<현행과 동일> | |||
(1) 개복술 | ||||
(2) 복강경하 | ||||
나. 악성 | 나. 악성 | |||
(1) 단순 [난소 및 부속기만 절제하는 경우] | (1) 단순 [난소 및 부속기만 절제하는 경우] | |||
주: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가) 개복술 | |||
주: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나) 복강경하 | ||||
주: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00점을 산정한다. | ||||
[내분비기] | [내분비기] | |||
자-457 | 부신절제술 | 자-457 | 부신절제술 | 편측 수술 수가로 변경, ‘양측’시행 시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5)에 의거하여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
가. 편측 | <삭제> | |||
나. 양측 | <삭제>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64 | 혈관색전술 | 자-664 | 혈관색전술 | |
가. 뇌혈관 [척추 포함] | 가. 뇌혈관 [척추 포함] | |||
(1) 동맥류 | (1) 동맥류 | |||
(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2) 동정맥기형 [동정맥루 포함] | (2) 동정맥기형 [동정맥루 포함] | |||
(가) 뇌혈관 | (가) 뇌혈관 | |||
(나) 뇌경막동정맥루 | (나) 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 포함] |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내경동맥해면동루’삭제 및 통합하며, 해당 행위 시행 시‘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 포함]’으로 청구 | ||
1) 동맥경유 | 1) 동맥경유 | |||
2) 정맥경유 | 2) 정맥경유 | |||
(다) 내경동맥해면동루 | <삭제 및 통합> | |||
(라) 두경부 | (다) 두경부 | |||
(마) 척추 | (라) 척추 | |||
(바) 척추경막 | (마) 척추경막 | |||
[기타] | [기타] | |||
<신설> | <신설> | 자-992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 관혈적에서 내시경수술로 의료행태 변화,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수술시 필수 재료임을 고려하여 내시경 보상 강화 위해 행위 신설 - 기존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을 인상하고, 해당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수가(자-992)로 5년간(‘24년∼‘28년) 단계적으로 전환 후 정액수가는 폐지됨 - 개정 1~4차 년도(‘24년∼‘27년)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자-992)를 동시 산정하고, 개정 5차 년도(‘28년) 이후에는 신설 행위수가(자-992)만을 산정함 |
주: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실시한 경우 관혈적 수술(내시경 수술로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수술) 외에 별도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에 의한 가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 ||||
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 ||||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 ||||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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