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10.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수술 중 방사선 치료 |
제 3 장 |
방사선 치료료 |
다417가 |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
80% | 2020- 12-01 |
5년 | 2020- 12-01 |
기준 | |
다417나 |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저에너지 X선 이용 |
2023- 10-01 |
2023- 10-01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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