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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0.1

야국화 2023. 9. 14. 17:13

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10.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914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수술 중
방사선
치료

3
방사선
치료료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80% 2020-
12-01
5
2020-
12-01
기준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저에너지 X선 이용
2023-
10-01
2023-
10-01

부 칙

이 고시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