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23.9.1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인용 카테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 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 로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
제2장 | 병리 검사료 |
나600가 (3)(가) |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
50% | 2023- 09-01 |
3년 | 2 | 2019- 08-01 |
기준 |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37 |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 면역검사] |
80% | 2023- 09-01 |
5년 | 2 | 2016- 11-01 |
기준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 의 고주파 융해술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453-2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유도료 별도산정] |
50% | 2023- 09-01 |
5년 | 1 | 2018- 11-01 |
|
250119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용 |
|||||||||
녹내장 수술-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04차(1) | 녹내장수술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스텐트 삽입술-슈렘관 |
50% | 2023- 09-01 |
2년 | 2 | 2017- 09-01 |
|
250098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흡인용 카테타 |
250073 |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
50% 80% |
2023- 09-01 |
3년 | 2 | 2016- 08-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3-157호¸_2023.8.3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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