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23.9.1

야국화 2023. 8. 30. 11:39

2023-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23.9.1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흡인용 카테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
의 염색체검사
_

염색체 마이크
로어레이검
_

고해상도
2 병리
검사료
600
(3)()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
_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50% 2023-
09-01
3년 2 2019-
08-01
기준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
면역검사
]
80% 2023-
09-01
5년 2 2016-
11-01
기준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
의 고주파
융해술
9 처치

수술료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유도료
별도산정
]
50% 2023-
09-01
5 1 2018-
11-01
 
250119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용
녹내장
수술
-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9 처치

수술료
504(1) 녹내장수술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
스텐트 삽입술-슈렘관
50% 2023-
09-01
2년 2 2017-
09-01
 
250098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흡인용
카테타
250073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50%
80%
2023-
09-01
3 2 2016-
08-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3-157호¸_2023.8.3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