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5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내시경 귀수술 포함 4항목)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809 고실천자 주, 자560 고막절개 주,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자564 고실성형술 주, 자565 고막성형술 주, 자567 가. 공동 폐쇄유양동절제술 주,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신설 | 033-739-1863 | |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신설 | 033-739-1867 | |
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신설 | 033-739-1852 |
○ 시행일: 2023.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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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2023.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나-809
고실천자 [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차 및 생검료 | |||
[천 자] | |||
나-809 | C8090 | 고실천자 [편측] Tympanic Membrane Puncture | 275.38 |
C8091 |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06.13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2 CAR T-cell
치료란 다음에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
마-105-3 | X5080 |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Naive T-cell depletion in Allogenic Donor Lymphocyte Infusion |
3,874.0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560 | (S5600, S5601) |
자562 | (S5620, S5621, S5622) |
자564 | (S5640, S5641) |
자565 | (S5651, S5652) |
자567 | (S5671, S5672, S5673, S5674) |
자579 | (S5791, S5792)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560 | (S5600, S5601) |
자562 | (S5620, S5622) |
자567 | (S5671, S5672, S5674) |
(별표 1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청기(聽器)
자-560 고막절개,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자-564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자-565 고막성형술, 자-567
유양동절제술, 자-579 이소골재건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감각기] | |||
청기(聽器) | |||
자-560 | S5600 | 고막절개 Myringotomy |
377.36 |
S5601 |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509.95점을 산정한다. |
||
자-562 | S5620 | 중이내튜브유치술 Ventilation Tube Insertion |
1,428.36 |
S5621 | 주 : 1.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 ||
S5622 | 2. 내시경하에서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70.52점을 산정한다. |
||
자-564 | S5640 |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Tympanoplasty |
7,660.04 |
S5641 |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8,273.52점 을 산정한다. |
||
자-565 | S5651 | 고막성형술 Myringoplasty |
3,852.47 |
S5652 |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252.23점 을 산정한다. |
||
자-567 | 유양동절제술 Mastoidectomy |
||
S5671 |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Canal Up Mastoidectomy |
10,038.88 | |
S5674 |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1,120.73점을 산정한다. |
||
S5672 | 나.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Canal Down Mastoidectomy |
11,653.24 | |
S5673 | 다. 교각보존유양동절제술 Intact Bridge Mastoidectomy |
11,653.24 | |
자-579 | S5791 | 이소골재건술 Ossicular Reconstruction |
5,790.96 |
S5792 |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6,413.56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자-400
외성기종양적출술란 다음에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남성 생식기] | |||
자-830 | R4005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주 :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산정한다. |
1,337.1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내분비기] 자-458 경동맥
소체 종양 적출술란 다음에 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내분비기] | |||
자-840 | P4590 |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Intraoperative Near-Infrared Autofluorescence for Parathyroid Gland Detection 주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385.27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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