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 문의 안내
내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ㅇ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ㅇ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
상대 가치 개발부 |
☎ 033-739-1185, 1187~1188, 1191 |
ㅇ 행위목록 재분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너-872, 나-734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29, 다-339, 다-401, 다-402, 다-420, 다-403, 더-401, 더-402, 다-405, 다-406, 다-407,다-407-1, 다-408, 다-409, 다-410,다-411, 다-412, 다-412-1, 다-413, 다-414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바-22, 바-25, 바-26, 바-35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71, 자-82, 자-82-1, 자-93-1, 자-200, 자-200-2, 자-200-4, 자-411, 자-412, 자-414, 자-415,자-442, 자-457, 자-664 |
☎ 033-739-1175, 1189 |
|
ㅇ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및 가-2, 가-3-1, 가-4, 가-7, 가-9, 가-9-1, 가-10, 가-10-1, 가-34 수가 개선 등 |
간호 정책 지원부 |
☎ 033-739-1587, 1588, 1593 |
ㅇ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신설 * MEDICAL DEVICE PRICE LIST 정액수가 품목 내 복강경하,흉강경하,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관련 |
등재 관리부 |
☎ 033-739-1821 |
○ 시행일: 2024. 1. 1.부터
※ 추가 문의안내
[명세서서식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
[7개 질병군(DRG)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7, 1283)
[요양병원 관련]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26, 1634~1636, 1639, 1642)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3609, 3615)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 등) 044-202-2743/2746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044-202-2736 - 그 외 044-202-2737/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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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병원
(2) 위 “가-(2)” 또는 “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3) 위 “가-(3)” 또는 “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정신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나.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
(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
(자-321-3 “주2”, R3429)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
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마.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사.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아.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자.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ㆍ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ㆍ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693란 다음에 누-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701 D7035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부터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까지,
제13장 한방 검사료,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9장 응급의료
수가 (별표) 및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
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일부와 제5편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중 “각 분류항목
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산 포함)
에”를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감산 포함)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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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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