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1/가산율등 변경적용

야국화 2023. 10. 11. 14:3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3-172,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10 1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1편 제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ㅇ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상대
가치
개발부
 033-739-1185,
1187~1188, 1191
ㅇ 행위목록 재분류
  -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872, -734
  - 1편 제2부 제3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329, -339, -401, -402, 
     다-420, -403, -401, -402, 
     다-405, -406, -407,
-407-1,
     
-408, -409, 
-410,-411,
     
-412, -412-1, -413, -414

  -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22, -25, -26, -35
  -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71, -82, -82-1, -93-1, 자-200,
     
-200-2, -200-4, -411, -412, 
     자-414, -415,
-442, -457, -664
☎ 033-739-1175,
1189
ㅇ 입원료 개편
  -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및 가-2, -3-1, -4, -7, -9, -9-1, -10,

     -10-1, -34 수가 개선 등
간호
정책
지원부
 033-739-1587,
1588, 1593
ㅇ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신설
    * MEDICAL DEVICE PRICE LIST 정액수가
품목 내 복강경하
,흉강경하,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관련
등재
관리부
 
 
 033-739-1821

 시행일: 2024. 1. 1.부터

 추가 문의안내

[명세서서식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

[7개 질병군(DRG)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7, 1283)

[요양병원 관련]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26, 1634~1636, 1639, 1642)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3609, 3615)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 등) 044-202-2743/2746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044-202-2736
  - 그 외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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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3101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1.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부 제2장 내지 제10, 13장 및 제14, 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병원

(2) -(2)” 또는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3) -(3)” 또는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정신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 생혈(-103, X3010), 교환(-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105--(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105-2--(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105--(3)-, X5137), 자가수혈채혈료

     (-106-,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319-3 “”,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2”

     (-321-3 “2”, R3429)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

     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 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ㆍ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ㆍ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693란 다음에 누-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701        D7035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부터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까지,

13 한방 검사료,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9장 응급의료

수가 (별표) 및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한다.

 

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1절 방사선단순영상

진단료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일부와 제5편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중 각 분류항목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산 포함)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감산 포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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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게재용)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분류 개선 교육자료.hwp
0.11MB
(제2023-18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0.05MB
(제2023-187호)_3차_상대가치_개편_관련_질의응답.hwp
0.06MB
(제2023-187호)_(붙임)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xlsx
1.01MB
(제2023-187호)_(별지)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xlsx
0.9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