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유미정 044-202-2685 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건강보혐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