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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2025.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2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119] Ocrelizumab 주사제(품명: 오크레부스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

현지조사 12:33:33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담당 부서심사운영실책임자부 장 김남희(033-739-4601)심사운영부담당자팀 장김현숙(033-739-4604)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요청자료 축소[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 존 필수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