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각막 전부기질
천자술 포함 3항목)
○ 시행일 : 2023. 10.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 2023.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란 다음에 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
나-697-1 | F6971 |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 |
149.34 |
주:ESR 또는 CRP 검사료는 해당 검체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
[방사선 치료] | |||
다-417 | 수술 중 방사선치료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HD170 | 가. 전자선 이용 Electron | 6,001.91 | |
HD171 | 나. 저에너지 X선 이용 Low Energy X-ray | 6,001.9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중 자582란 다음에
자620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620 | (S554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54-1
결막누낭비강문합술란 다음에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감각기] | |||
시기(視器) | |||
자-620 | S5542 |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Anterior Stromal Puncture |
379.19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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