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3.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2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3.20. ~ 4.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3.20. ~ 4.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4.20.로 일괄변경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4.20.로 일괄변경
기존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3.20. | 2024.4.20. | 2024.4.21. |
2024.3.21. | ||
... | ||
2024.4.19. |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4.4.20.로 조정 |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1차 일괄연장 대상자(종료일 '24.2.20.~3.19. → '24.3.20.로 변경)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안내2024.3.7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63(2024.3.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2.20. ~ 3.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3.20.로 일괄변경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2.20. ~ 3.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3.20.로 일괄변경
※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에 따라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반송된 경우는 공단 본부에서 일괄 재등록 처리 예정. 단,
종료일 연장과 관련없는 반송 건(최종진단방법 확인 오류, 의사면허번호 종류 상이 등)은 일괄 재등록 처리
대상이 아님
붙임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내역 1부. 끝.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 (0) | 2024.04.30 |
---|---|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안내2024.4.1 (0) | 2024.04.03 |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24.3.15 (0) | 2024.03.18 |
2024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3-04 (0) | 2024.03.06 |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1 (0)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