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노동관계법 위반2024.1.15

야국화 2024. 1. 17. 18:20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안내
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1 (2024.1.9.)

2. 고용노동부에서 소위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트제 계약: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 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

○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

 임에도,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
 - 「근로기준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

을 이유로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

○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