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1

야국화 2024. 2. 22. 11:17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 수가체계혁신부 /2024-02-21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 (24.2.19.) 「비상진료지원

방안」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2.20.) 「비상진료지원

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별도 안내시까지

 - (적용 항목) 붙임 참고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2-1 주사항 제외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적용대상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기존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참고1 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IE200 . 권역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3 . 지역응급의료센터 464.66 37,730
IE204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696.99 56,600
IE205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650.52 52,820
IE206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9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511.58 41,540
참고2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
19장 응급의료수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
6
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2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2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함

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란에 응급실 내원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4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3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시 적용(참고1)

적용대상

ㅇ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 (309개소)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개소 및 전문병원 42개소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1)

지원방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Transfer Service)


. 회송료

IE011
(92011)
(1) 입원

1,031.21 83,730
IE012
(92012)
(2) 외래

773.41 62,800

. 회송료

IE021
(92021)
(1) 입원

1,133.31 92,020
IE022
(92022)
(2) 외래 879.97 71,450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의료인 3)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의료인 3) 이상이면서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


. 종합병원

IE121 (1) 입원 909.17 73,820
IE131 (2) 외래 681.88 55,370

.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IE122 (1) 입원 787.12 63,910
IE132 (2) 외래 590.34 47,940

 

참고2 한시적 인상 회송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
(시범사업)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
로 중복 산정
불가함


[] 기존 수가와 코드 비교
1-2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3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완료 후 환자를
회송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ㆍ급성기 치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 종료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송료 산정
가능함
1-4 공휴일 또는 야간에
회송할 시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2-2 청구 시
의뢰회송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66
(
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19자리
형식
(하이픈(-) 제외)으로 기재


기재형식: 9(19)
기재방법: 회송기관기호(8자리)
+
회송일자(YYMMDD)
+일련번호(5자리)를 순서대로 기재
2-3 2024220
이전에 입원한
환자를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에
회송
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
·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회송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
하며
, 입원 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당월 요양개시일에
회송 실시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2-4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
033-739-1539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9
3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4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5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3581~359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18
02-2076-0646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033-736-4385
7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3
044-202-2553
8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9 ·,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10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1
033-736-4646
11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6

(붙임)비상의료지원방안(수정)2024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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