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 수가체계혁신부 /2024-02-21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 (24.2.19.) 「비상진료지원
방안」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2.20.) 「비상진료지원
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별도 안내시까지
- (적용 항목) 붙임 참고
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➊ 주요내용 |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➋ 적용대상 |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단,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참고1 |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
□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IE200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511.58 | 41,540 |
IE201 |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767.37 | 62,310 |
IE202 |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716.21 | 58,160 |
IE203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 464.66 | 37,730 |
IE204 |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696.99 | 56,600 |
IE205 |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650.52 | 52,820 |
IE206 |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511.58 | 41,540 |
IE207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 767.37 | 62,310 |
IE208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 716.21 | 58,160 |
IE209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511.58 | 41,540 |
참고2 |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와 동일하게 적용함 |
1-2 |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1-3 |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4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
2-2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2-3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함 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란에 응급실 내원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2-4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
3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➊ 주요내용 |
ㅇ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시 적용(참고1)
➋ 적용대상 |
ㅇ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 (총 309개소)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개소 및 전문병원 42개소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033-739-1649
참고1 |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회송료(Transfer Service) | |||
가. 회송료Ⅰ | |||
IE011 (92011) |
(1) 입원 |
1,031.21 | 83,730 |
IE012 (92012) |
(2) 외래 |
773.41 | 62,800 |
나. 회송료 Ⅱ | |||
IE021 (92021) |
(1) 입원 |
1,133.31 | 92,020 |
IE022 (92022) |
(2) 외래 | 879.97 | 71,450 |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이면서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회송료 | |||
가. 종합병원 | |||
IE121 | (1) 입원 | 909.17 | 73,820 |
IE131 | (2) 외래 | 681.88 | 55,370 |
나.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 |||
IE122 | (1) 입원 | 787.12 | 63,910 |
IE132 | (2) 외래 | 590.34 | 47,940 |
참고2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가-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 (시범사업)’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 로 중복 산정 불가함 [표] 기존 수가와 코드 비교 |
1-2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3 |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완료 후 환자를 회송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ㆍ급성기 치료((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종료 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송료 산정 가능함 |
1-4 | 공휴일 또는 야간에 회송할 시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
2-2 | 청구 시 의뢰회송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66 (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를 19자리 형식(하이픈(-) 제외)으로 기재 기재형식: 9(19) 기재방법: 회송기관기호(8자리) +회송일자(YYMMDD) +일련번호(5자리)를 순서대로 기재 |
2-3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를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에 회송 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회송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 하며, 입원 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당월 요양개시일에 회송 실시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
2-4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
○ 문의처
번호 | 지원방안 | 문의처 | 연락처 |
1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
033-739-1538 033-739-1539 |
||
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
033-739-1538~9 | ||
3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033-739-1649 |
4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3 |
5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33-739-3581~359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02-2076-0618 02-2076-0646 |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
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
033-736-4385 |
7 |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63 044-202-2553 |
8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9 |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02-705-9270 02-705-9274 |
10 |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
033-736-4641 033-736-4646 |
11 |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02-705-9270 02-705-9274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044-202-2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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