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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9

야국화 2023. 9. 20. 14:15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9

1. 총칙 1

붙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2023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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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련

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

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적용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법 제38조의2 1)

 

3. 용어의 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

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

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 전송

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와는 구분됨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개정, ’23.9.15. 시행)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9.12. 개정, ’23.9.15. 시행)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

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수술실

의료법36조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3],

[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상 표시하여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수술

위 규정에 따른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

2. 설치 대상 및 기준 3

1. 설치 의무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자는 수술실을 두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임)

 

Q.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설치를 해야하는지?


A.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라면 설치 대상임

 

2. 설치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함

ㅇ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수술실로서, 임상검사실·회복실·치료실 등과는 구분됨

수술실의 밖이나 출입구 등이 아닌 수술실의 내부에 설치해야 함

 

Q. 수술실이 아닌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수술실 이외 장소는 의료법 제3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등을 참고해야 함
Q.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하는지?

A. 촬영 대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이므로, 법상 신고한 수술실이더라도 그 곳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술만 한다면 해당 수술실은 설치 대상은 아님. 다만 이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이 이루어지면 안되므로(법 위반임),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CCTV설치하는 것이 안정적임

3. 설치 대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성능·기능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2)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2)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음

ㅇ 촬영 모니터링 등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기능 등을 임의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촬영한 영상정보가 열람·제공될 때는 마스킹이 적용되지 않은 원본이 열람·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의료법 제38조의25항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짐

 

4. 설치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2)

구체적인 카메라 설치 대수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술실 1병상당 최소한 1대 이상 설치 필요

수술실 내부의 어느 곳에 설치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2)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시행규칙 제39조의9 별표 72)

특히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따라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 등을 숙지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법령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

 

Q.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시 망분리 방식은? 다른 업무망(OCS, EMS)과의 연계는 가능한지?

A.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의 규정 상,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외부에서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급할 수 없도록 물리적 폐쇄망으로 운영되어야 함. 다만, 외부 인터넷과 차단되어 있는 다른 업무망(OCS, EMR)으로부터 필요 최소한의 행정 정보, 수술 정보, 제어 신호 등을 전달 받는 것은 가능함. 이 경우, 정보 및 제어 신호 등을 전달받기 위해 구성한 접점을 통해 해킹 등 외부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 Non TCP/IP 구성, 단방향 통신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3. 촬영의 실시 6

1. 기본 조건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함(법 제38조의2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포함)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임(법 제88조제3)

 

Q.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수술실 내부를 상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의료법 제38조의22항 규정 상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촬영 대상 및 범위

 

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임(법 제38조의2 2)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임)

 

Q. 촬영 대상이 아닌 수술(환자의 의식이 있는 수술)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이 불가능한지?


A. 38조의22항에 따른 촬영 대상이 아님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임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임(시행규칙 제39조의10)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의 장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수술 촬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여건 상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의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이 경우에도 그 수술과 관련 없는 다른 수술의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은 불가)

 

3. 촬영의 요청 절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13)

 

예를 들어, 환자가 수술을 위한 입원 시 입원 안내·설명을 하는 경우 또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제공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13)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9조의111)

 

예를 들어,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을 요청하나 환자가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을 진행할 수 없음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제출이 아닌 제시만 하면 됨)

 

* 보호자의 범위 :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증빙 서류

 

(1)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환자 본인의 동의서(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청자 촬영요청서 증빙서류
신분 증명 환자와의 관계 증명
환자 본인 촬영
요청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환자의
보호자
환자 본인의 동의서


* 다만, 환자가 동의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하여야 함(법 제38조의22)

 

법 제38조의2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14)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3년동안 보관해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15, 6)

1. 촬영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촬영 요청의 내용

3. 촬영 실시 여부

4. 촬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녹음 요청의 내용 및 녹음 실시 여부(시행규칙 제39조의13에 따른 녹음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4. 촬영 거부의 사유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법 제38조의22, 시행규칙 제39조의121)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관련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8, 2021. 7. 19. 시행)
3(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제4호 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3조제1항 관련)
1. 전문진료질병군(478)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전문진료 질병군 해당 여부는 수술 후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진료 질병군 해당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함)

<관련 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8

, 2021. 7. 19. 시행)

3(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제4호 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3조제1항 관련)

1. 전문진료질병군(478)

연번 MDC AADRG 질병군명칭
1 preMDC A0100 간 이식
2 A0200 폐 이식
3 A0300 심장 이식
4 이하 생략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 정하는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Score)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수술 시작 직전 등)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Q.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촬영을 하면 안되는지(촬영이 불가능한지)?


A.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촬영을 거부해야 하거나 촬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5. 녹음의 요청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법 제38조의23)

녹음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함(법 제38조의23)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39조의131)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31)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없음

 

* 녹음에 동의할지 여부는 각 정보주체의 자율 결정 사항임

 

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의132)

 

다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함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는 경우, 그 녹음 파일은 해당 수술 촬영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함께 열람·제공하도록 함

 

* 네트워크와 연결된 녹음기기 등 사용 불가(휴대전화 녹음 기능 등)

 

4.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13

1.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8조의25)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Q. 의료기관 내 관리 책임자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어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도 불가능한 것인지?


A. 의료기관 내 관리 책임자가 단순히 촬영의 정상 작동 여부, 영상의 정상 저장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을 확인하는 것 또는 열람·제공 요청에 따라 해당 영상을 찾는 과정에서 영상의 일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은 가능함(이 경우를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보지는 아니함). 다만, 이 과정에서도 해당 영상을 확인한 기록은 시행규칙 제39조의14 2호에 따라 그 기록이 남도록 하고 관리·보관해야 할 것임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52)

 

1.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8조의2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각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법 제38조의25항제3호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 20호의6 서식)

 

*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는 의료기관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정보주체 모두의 열람 동의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확인, 동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연락처 제공 등에 협조할 필요(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필요)

 

Q.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A.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이 이루어질 때는 임의적인 마스킹 처리 없이 촬영된 영상정보 그대로 열람 또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열람제공을 받는 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그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수사, 재판, 의료분쟁조정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의료기관의 장이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다만, 법 제38조의25항제3호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청구 내용 등에 따라 마스킹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함(시행규칙 39조의153)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함(시행규칙 39조의155)

 

열람제공은 원칙적으로 요청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함(다만, 열람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열람 장소에 동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업무를 위임 받은 운영 담당자 포함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의154)

 

1.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각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보관기간(30)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이 경우 요청을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법 제38조의28)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촬영 요청이나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은 포함되지 않음

<실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 가능한 타 법령 규정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수수료 등의 금액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 (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의 시청ㆍ청취

- 1: 1,500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의 복제

- 1GB마다 800
매체비용은 별도
1시간 1500+500원*3 =3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
27 진료기록
영상
(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
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
영상
(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2. 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61)

 

1. 영상정보 열람·제공 등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제공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제공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해당 열람 대장 작성자명을 기재할 것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62)

 

 

 

5.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7

6. 보관 기준 20

7. 기타 22

8. 서식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