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69(2024.1.29.)
2. 보건복지부는 '24.3.1.일자로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약가인하 품목*(951개 품목, 이 중 3개 품목 고시 제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시행일 : 2024.3.1.)
- 적용기간 : 2024.3.1. ~ 2024.4.30. (2개월)
-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야 함.
붙임 : 약가인하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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